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야생생물 해외여행? 잠깐! 허가받으셨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야생생물의 수출입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귀여운 앵무새, 신기한 곤충, 멋진 가죽 제품… 해외여행 중에 이런 야생생물이나 관련 제품을 사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죠. 하지만 잠깐! 야생생물을 함부로 수출입하면 안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칫하면 불법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허가 없이 야생생물 수출입하면 벌금!

야생생물을 수출·수입·반출·반입하려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에 따르면, 특정 야생생물(가공품 포함)을 수출입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야생생물법 제21조제1항, 시행규칙 별표 8). 허가 없이 수출입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야생생물법 제70조제8호). 생각보다 무거운 처벌이죠?

어떤 야생생물이 허가 대상일까?

모든 야생생물이 허가 대상은 아닙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에 명시된 종과 그 가공품이 허가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종류는 해당 법령을 참고해주세요.

허가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허가 기준 충족: 수출입하려는 야생생물이 법에서 정한 허가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종의 생존을 위협하지 않아야 하고, 살아있는 동물의 경우 적절한 수송 및 보호시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야생생물법 제21조제1항,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

  2. 서류 준비 및 제출: 야생생물 수출·수입·반출·반입 허가신청서와 함께 수출입 목적, 수송 계획, 원산지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별지 제29호서식).

  3. 허가증 발급: 심사를 거쳐 허가가 나면 야생생물 수출·수입·반출·반입 허가증이 발급됩니다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 별지 제30호서식).

허가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허가를 받았더라도 허가 조건을 위반하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야생생물법 제22조). 특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받은 목적 외로 야생생물을 사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가 취소됩니다.

예외는 있을까?

천연기념물 관련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경우, 의약품으로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자원을 수출입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허가가 면제됩니다 (야생생물법 제21조제2항).

야생생물 보호,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야생생물은 소중한 자원이며, 우리 모두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야생생물 수출입 관련 법규를 잘 숙지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야생생물을 보호하는 데 동참해주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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