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멸종위기 동물, 집에서 키우려면? 꼭 알아야 할 사육시설 등록 A to Z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키우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 사육시설 등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하고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꼭 지켜야 할 규정이니 집중해주세요!

1. 누가 등록해야 하나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3에 나와 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키우고 싶다면 누구든지 환경부에 사육시설을 등록해야 합니다 (법 제16조의2제1항, 시행령 제13조의3). 단순히 좋아한다고 데려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2. 어떻게 등록하나요?

관할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시행규칙 제23조의5제1항).

  •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6서식)
  • 사육시설 사진 및 평면도
  • 사육시설 현황 내역서 (면적, 개체수 등 포함)
  • 사육시설 관리계획서 (일반 사육기준(시행규칙 별표 5의2제1호)의 관리 계획 포함)
  • 보호시설 명세서 (보호시설에서 사육하는 경우만 해당)

사육시설 설치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5의2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모든 서류가 제출되면 심사 후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증(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7서식)이 발급됩니다 (시행규칙 제23조의5제2항).

3. 누구는 등록할 수 없나요?

  • 미성년자의 후견인
  •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 야생생물 보호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법 제16조의3)
  •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법 제16조의8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어 등록이 취소된 경우 제외)

4. 등록 없이 키우면 어떻게 되나요?

불법으로 멸종위기종을 사육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 제68조제1항제7호). 법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 명심해야 합니다.

5. 사육시설을 변경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변경등록 (시행규칙 제23조의6제1항): 면적 10% 이상 축소, 개체수 변경(시행규칙 별표 5의2제2호 기준 준수 시 제외), 소재지 변경 시 필요. 변경 등록신청서(시행규칙 제26호의9서식)와 사육시설 등록증, 변경 내용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변경신고 (시행규칙 제23조의6제2항): 면적 증가, 관리계획 변경 시 필요. 변경 신고서(시행규칙 제26호의9서식)와 사육시설 등록증, 변경 내용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등록/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면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법 제69조제1항제16호, 제73조제3항제5호의4).

6. 검사도 받아야 하나요?

서식지외보전기관, 생물자원 보전시설, 생물자원관,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등 (법 제16조의4제1항, 시행령 제13조의4, 시행규칙 제23조의8제1항)은 정기검사(연 1회 이상)와 수시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를 받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 제70조제5호의3).

7. 동물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적절한 장치와 기능 유지
  • 위해 발생 예방 및 응급조치 장비 구비
  • 탈출·폐사 방지 대책 마련 등 (법 제16조의6)

8. 사육시설을 폐쇄하거나 양도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육시설을 폐쇄하거나 운영을 중지하는 경우,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와 사육시설 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 제16조의7제1항, 시행규칙 제23조의10). 사망 또는 양도 시, 상속인/양수인이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30일 이내에 승계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11서식), 사육시설 등록증, 승계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 제16조의9제1항, 제2항, 시행규칙 제23조의11).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 제73조제3항제5호의5, 제5호의6).

9.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법 제16조의8제1항)
  •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법 제16조의8제1항, 제16조의3제1호~제3호)

10. 등록 취소 및 폐쇄 명령을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명의 대여, 시설 폐쇄 명령 3회 이상, 사육동물 탈출·폐사·인명피해, 2년 이상 사육시설 미운영, 변경등록/신고 미이행, 조건 미이행, 검사 미실시, 개선명령 미이행, 폐쇄명령 기간 중 운영, 관리기준 위반 등의 경우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시설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제16조의8제2항).

멸종위기 동물 보호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규정을 잘 준수하여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고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합시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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