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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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동식물, 아무렇게나 거래할 수 없어요! 국제적 멸종위기종 거래 허가받는 방법

🌍 지구상의 다양한 생물들은 생태계 균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포획과 거래로 인해 많은 동식물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있죠. 그래서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고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제적 멸종위기종과 그 거래 허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국제적으로 거래가 규제되는 멸종위기 동식물입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싸이테스)"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종들을 말하는데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싸이테스는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를 규제하여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 협약입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싸이테스 부속서 I, II, III에 따라 분류됩니다.

  • 부속서 I: 멸종위기에 처한 종 중 국제거래로 인해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 (가장 심각한 단계)
  • 부속서 II: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 있지는 않지만, 국제거래를 엄격히 규제하지 않으면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
  • 부속서 III: 싸이테스 당사국이 자국의 관할권에서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국제거래 규제를 위해 다른 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종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거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입하려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면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기관은 거래 품목에 따라 다릅니다.

  • 일반적인 동식물 및 가공품: 지방환경관서(유역환경청과 지방환경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66조제1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2항제7호)
  • 의약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약사법 제43조)

지방환경관서 수입허가 절차:

  1. 허가신청: 수입허가신청서, 물품매도확약서, 사용계획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에 제출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3호 및 별지 제16호서식).
  2.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허가 기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기준은 부속서 I, II, III에 따라 다르며, 생물의 생존 위협 여부, 수용 시설, 포획 방법 등을 고려합니다. 특히 조류와 포유류의 경우, 학술연구, 전시, 애완용 등 특정 목적에 한해 수입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3. 허가서 수령: 심사를 통과하면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허가서를 발급받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및 별지 제17호서식).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허가 절차:

멸종위기종 가공품 중 의약품 수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허가신청: 수입허가신청서, 수출증명서 사본, 물품매도확약서 등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합니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1조제1항 및 별지 제58호서식).
  2. 심사 및 허가증명서 발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청 내용을 심사하고, 적절한 경우 수입·반입허가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1조제1항 및 별지 제59호서식).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 및 더 자세한 정보는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거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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