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 지구상의 다양한 생물들은 생태계 균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포획과 거래로 인해 많은 동식물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있죠. 그래서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고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제적 멸종위기종과 그 거래 허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국제적으로 거래가 규제되는 멸종위기 동식물입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싸이테스)"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종들을 말하는데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싸이테스는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를 규제하여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 협약입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싸이테스 부속서 I, II, III에 따라 분류됩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거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입하려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면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기관은 거래 품목에 따라 다릅니다.
지방환경관서 수입허가 절차: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허가 절차:
멸종위기종 가공품 중 의약품 수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 및 더 자세한 정보는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거래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협약에 따라 거래가 규제되는 생물)을 수출·반출하려면 환경부(일반 멸종위기종)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불법 거래는 엄격히 금지된다.
생활법률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수출입, 거래, 양도, 용도 변경 등을 하려면 환경부의 허가 및 신고가 필수이며, 관련 서류 보관 등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징역 또는 벌금,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은 위험종의 경우 허가(시행규칙 별표 1의2), 수입/반입종의 경우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생활법률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은 법적 절차(사육시설 등록, 변경 신고, 검사, 폐쇄 신고 등)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생활법률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법으로 보호받으며, 허가 없이 포획, 채취, 가공, 유통 등이 금지되고,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예외적인 경우(자기방어, 구조 등)와 연구 등의 목적으로 허가받은 경우는 가능하지만, 신고 의무가 있다.
생활법률
야생생물(가공품 포함) 수출입은 법적 허가가 필수이며, 무허가 거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