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11.26

형사판례

국회 앞 100m 시위, 더 이상 불법 아니다?

혹시 뉴스에서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하다가 경찰과 대치하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국회의사당 100m 이내에서 시위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는데요. 이 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결정(헌법불합치)을 내렸고, 이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에 대해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요?

과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에서는 국회의사당 100m 이내에서 시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집시법 제11조 제1호, 제23조).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8. 5. 31. 선고 2013헌바322등)

헌법불합치 결정이란 무엇인가요?

헌법불합치 결정은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당장 효력을 상실시키면 법적 공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일정 기간 유지하면서 국회가 해당 법률을 개정하도록 하는 결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국회는 개정 시한까지 법을 바꾸지 않았고, 결국 해당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 결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과 마찬가지로 효력을 잃게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2. 소급 적용: 이러한 위헌 결정은 소급 적용됩니다. 즉, 과거에 국회 앞 100m 이내에서 시위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이제는 무죄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3. 해산 명령 불응도 무죄: 경찰이 국회의사당 100m 이내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에게 해산 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도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해산 명령 자체가 위헌적인 법률 조항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집시법 제20조, 제24조)

이 판결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 판결은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더욱 강화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국회 앞에서 시위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법률 및 판례: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제2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3조 제3호, 제24조 제5호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 형사소송법 제325조
  • 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3헌바322등 전원재판부 결정
  •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도8453 판결
  •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8도17454 판결
  •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도18187 판결
  •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9도2757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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