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7.09

형사판례

국회의사당 앞 100m 집회금지, 위헌 맞아? 무죄 판결 나온 이유!

혹시 뉴스에서 "국회의사당 앞 100m 집회금지 위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왜 무죄 판결이 나왔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과거에는 국회의사당 주변 100m 이내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법률 조항(집시법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 & 제23조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어요. 이게 바로 "헌법불합치" 결정입니다.

헌법불합치는 뭐가 다른가요?

헌법불합치는 위헌 결정과 비슷하지만, 해당 법률을 당장 효력을 잃게 하지는 않고, 국회가 기한 내에 법을 고치도록 하는 결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고쳐야 했지만, 국회가 개정하지 않아 결국 해당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되었죠.

그래서 무죄가 된 이유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사실상 위헌 결정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형벌(처벌)과 관련된 법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면, 그 조항은 소급해서 효력을 잃게 됩니다. 쉽게 말해, 과거에 그 법을 어겨서 처벌받았더라도, 이후 위헌 결정이 나면 무죄가 되는 거죠.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국회의사당 100m 이내에서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지만,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해당 법 조항이 효력을 잃게 되면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핵심 정리!

  • 국회의사당 100m 이내 집회금지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사실상 위헌! (집시법 제11조 제1호, 제23조 제3호 관련)
  • 헌법불합치 결정은 형벌 관련 법률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
  • 과거에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이후 위헌 결정이 나면 무죄가 될 수 있음!

참고 법조항 & 판례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제23조 제3호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 형사소송법 제325조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4도7111 판결
  •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도8610 판결
  • 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헌가1, 2004헌가4 전원재판부 결정
  • 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3헌바322, 2016헌바354, 2017헌바360, 398, 471, 2018헌가3, 4, 9 전원재판부 결정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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