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뉴스에서 국회 앞에서 시위하다가 경찰과 충돌하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국회 앞에서의 집회는 특별한 법적 규제를 받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국회의사당 근처 집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국회의사당 100m 이내 집회, 전면 금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1조 제1호는 국회의사당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리지만 (헌법 제21조 제1항),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헌법 제37조 제2항). 국회는 국가의 중요 기관이고, 그 주변에서의 집회·시위는 의정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써 제한하는 것이죠.
해산 명령과 처벌 가능성은?
그렇다면 국회의사당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집시법 제11조 제1호를 위반하여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열린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해산 명령에 불응할 경우, 집시법 제24조 제5호에 따라 처벌까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즉, 국회의사당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하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이고, 경찰은 별도의 요건 없이 해산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판결의 핵심은?
이번 판결의 핵심은 국회의사당 인근에서의 집회·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제11조 제1호의 입법 목적을 존중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과 국가기관의 보호라는 공익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한 데 있습니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무제한적인 자유는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판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 조문:
형사판례
헌법재판소가 국회 앞 100m 이내 시위를 금지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대법원은 해당 법률에 따라 기소된 시위 참가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국회 앞 시위 금지가 위헌임을 재확인하고, 과거 이 법을 적용받아 처벌받은 사람들에게도 소급 적용되어 구제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형사판례
헌법재판소가 국회 앞 100m 이내에서 시위를 금지하는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이 조항을 적용하여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 결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해당 법률 조항은 소급 적용되어 무효가 됩니다.
형사판례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사당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하는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대법원은 이 결정이 위헌 결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이 법을 적용하여 기소된 사람은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사당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과거 이 조항으로 처벌받은 사람도 무죄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생활법률
불법적 목적/시간/장소 위반, 신고 미준수/금지 집회 강행, 제한 조건 위반, 주최자 종결 선언, 질서 유지 불가능 상황 발생 시 경찰은 집회/시위 해산을 명령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즉시 해산해야 한다.
형사판례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사당 앞 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