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집회와 관련된 중요한 판결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피고인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에 참가하고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국회의사당 앞 집회 금지' 조항의 위헌성
이 사건의 핵심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1조 제1호, 제23조 중 국회의사당 앞 집회를 금지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이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국회는 개정 시한인 2019년 12월 31일까지 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 소급 적용으로 무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형벌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형벌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은 소급 적용되어 효력을 잃게 됩니다. 즉, 과거에 이 법을 어겼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도8453 판결,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8도17454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피고인의 국회의사당 앞 집회 참가와 해산 명령 불응 혐의는 모두 무죄가 되었습니다. 해산 명령 불응죄 역시 위헌으로 효력을 잃은 집시법 조항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범죄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8도17454 판결 참조)
일반교통방해 혐의도 무죄
피고인에게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도 적용되었지만, 대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역시 무죄로 확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회의사당 앞 집회 금지 조항의 위헌성이 확인되면서 관련 혐의로 기소되었던 피고인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집회의 자유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헌법재판소가 국회 앞 100m 이내에서 시위를 금지하는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이 조항을 적용하여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 결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해당 법률 조항은 소급 적용되어 무효가 됩니다.
형사판례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사당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과거 이 조항으로 처벌받은 사람도 무죄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형사판례
헌법재판소가 국회 앞 100m 이내 시위를 금지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대법원은 해당 법률에 따라 기소된 시위 참가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국회 앞 시위 금지가 위헌임을 재확인하고, 과거 이 법을 적용받아 처벌받은 사람들에게도 소급 적용되어 구제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형사판례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사당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하는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대법원은 이 결정이 위헌 결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이 법을 적용하여 기소된 사람은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국회의사당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는 금지되며, 경찰은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불응 시 처벌 가능하다.
형사판례
헌법재판소가 국무총리 공관 인근 집회 금지를 위헌으로 판결함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던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