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후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당해 선거'의 범위입니다. 당선된 지역구에서만 위반 행위를 했을 때만 당선 무효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지역구나 비례대표 선거에서의 위반 행위도 포함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당해 선거'는 전체 국회의원 선거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를 모두 합쳐 하나의 선거로 봅니다. 따라서 특정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가 당선된 후, 자신의 지역구뿐 아니라 다른 지역구나 비례대표 선거와 관련된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왜 이렇게 판단했을까요?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시했습니다.
법의 목적: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를 규정한 것은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당해 선거'를 당선된 지역구로만 한정한다면, 다른 지역구나 비례대표 선거에서의 부정행위를 통해 당선된 후보자를 걸러낼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법의 목적에 어긋납니다.
선거의 단위: 선거법에서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등을 각각 하나의 선거 단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가 같은 날 실시되지만, 법에서는 이를 '동시선거'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는 전체를 하나의 국회의원 선거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 조항 해석: '당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고려하면, '당선된 그 선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를 모두 포함하는 하나의 선거이므로, '당해 선거'는 전체 국회의원 선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일반행정판례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당선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당선 무효가 되려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합니다.
생활법률
선거 후 당선 무효 소송은 대통령/국회의원 선거는 대법원에 30일 이내, 지방선거는 선거소청 후 대법원(광역단체장/교육감/비례대표 광역의원) 또는 고등법원(기초단체장/광역·기초의원)에 10일 이내 제기하며, 위법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당선 무효 판결된다.
일반행정판례
선거운동 중 후보자의 위법행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선거 자체나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법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 있는 관리 소홀이 있어야 선거가 무효가 됩니다. 당선 무효는 선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당선인 결정 과정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이며, 후보자의 선거 범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뿐 당선 무효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일정 수준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일반행정판례
선거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더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 있는 잘못이 있어야 선거 무효가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당선 무효 소송은 당선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자가 당선 소송을 통해 자신의 당선을 확인받을 수는 없다. 당선 소송은 당선인의 당선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문제가 있을 때 제기하는 소송이다.
형사판례
선거법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과 기부행위 금지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당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