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10.23

형사판례

팩스로 전송한 명예훼손, 유죄일까? 무죄일까?

이번 포스팅에서는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 중 **'공연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상가 관리단의 관리인이었던 피고인은 해임된 후 새로 선출된 피해자를 상대로 법적 분쟁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과 사실을 담은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하고, 같은 내용을 관리단 감사에게 팩스로 보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자의 전과 사실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1: 팩스 전송은 공연성을 충족하는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한 사람에게만 정보를 전달했더라도, 그것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007 판결,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등 참조). 중요한 것은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용인하는 의사, 즉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60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관리단 감사에게 팩스를 보낸 행위에 공연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리단 감사가 정보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고, 피고인도 그러한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했을 것이라는 이유였습니다. (형법 제307조)

쟁점 2: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명예훼손인가?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전과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과 동기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단순한 확인 답변에 불과하고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었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1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발언이 피해자의 전과 사실에 대한 소극적인 확인 답변에 불과하고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었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07조)

결론

이 사건을 통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판단 기준과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의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팩스 전송과 같이 한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에도 전파 가능성과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 공연성이 충족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명예훼손죄, 어디까지 처벌될까? 전파 가능성과 발언 경위를 중심으로

여러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니며,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했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명예훼손#전파가능성#질문답변#고의

형사판례

국회의원 통해 비리 제보? 명예훼손과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이 판례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공연성'의 의미, 상급 법원의 판결이 하급 법원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판결문에 법률 조항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특히 전파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고의가 있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공연성#고의#파기환송

형사판례

친구에게 보낸 편지, 명예훼손일까? - 공연성의 함정

이혼소송 중인 아내가 남편 친구에게 남편을 비방하는 편지를 보냈지만, 그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명예훼손#공연성#비방 편지#무죄

형사판례

귓속말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까? - 공연성에 대한 오해와 진실

다른 사람에게 험담을 할 때, 듣는 사람이 한 명뿐이더라도 그 내용이 널리 퍼질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귓속말#명예훼손#공연성#전파가능성

형사판례

🗣️ 뒷담화, 명예훼손일까? 전파 가능성과 고의성을 따져봐야 하는 이유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낮은 사적인 대화에서 나온 허위 사실 적시는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무죄가 될 수 있다.

#명예훼손#공연성#전파가능성#고의

형사판례

뒷담화, 명예훼손일까? 아닐까? - 전파 가능성이 중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발언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단 두 사람에게만 이야기했더라도 그 내용이 널리 퍼질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본 판례에서는 그러한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로 판결했다.

#명예훼손죄#공연성#전파가능성#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