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10.28

형사판례

명예훼손죄, 어디까지 처벌될까? 전파 가능성과 발언 경위를 중심으로

최근 온라인 상에서 명예훼손으로 문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인데요, 과연 어떤 경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걸까요? 오늘은 전파 가능성과 발언 경위를 중심으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일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단 한 사람에게 이야기했더라도, 그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007 판결,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등)

하지만 단순히 전파 가능성만 있다고 해서 바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파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전파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전파되든 말든 상관없다'라는 식의 생각까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이러한 고의 여부는 발언 내용,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2. 질문에 대한 답변도 명예훼손죄일까?

누군가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하게 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까요? 이 경우에는 발언 내용과 동기 등을 고려하여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만약 단순히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명예훼손적인 사실을 언급하게 된 것이라면,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17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515 판결)

예를 들어, 누군가 "A가 B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렸다는데 사실인가요?"라고 질문했고, 이에 대해 "네, A가 그런 말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라고 답변한 경우, 단순히 질문에 답변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관련 법조항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 중 '공연성'과 발언 경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명예훼손은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이므로,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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