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9.30

형사판례

아무리 소수에게 말했어도, 퍼질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

혹시 다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두세 명에게만 했다고 해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에서 중요한 '공연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명예훼손죄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공연성'**입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그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핵심은 여러 사람에게 직접 말해야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소수에게 말했더라도 그 내용이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를 살펴볼까요?

어떤 사람이 거리나 식당 등 공공장소에서 두세 명에게 다른 사람의 험담을 했습니다. 듣는 사람의 수는 적었지만, 그 장소의 특성과 듣는 사람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소문이 퍼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국 그 소문은 마을에 퍼졌고, 피해자는 이를 듣고 고소했습니다. 법원은 비록 소수에게 이야기했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1986.9.23. 선고 86도556 판결, 1990.7.24. 선고 90도1167 판결 등 참조)

관련 법 조항도 확인해 보세요!

형법 제307조(명예훼손)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론: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소수에게만 이야기했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 냥 빚 갚는다'는 속담처럼, 말의 무게를 생각하고 책임감 있는 언행을 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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