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9도873
선고일자:
200104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면세대상자 외의 자들에게 군면세물품을 판매한 경우, 그 판매자는 조세포탈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은 군이 직영하는 매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4항은 특별소비세가 면세된 물품을 면세대상자 외의 자에게 판매한 때에는 판매자로부터 그 면세된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위 시행령의 규정은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다만 위 세금 상당액에 대하여 국고에 소극적으로 손해를 끼친 행위자에 대하여 그 손실액을 전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면세대상자 외의 자들에게 군면세물품을 판매한 자는 조세포탈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14조 제1항 참조)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4항(현행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3조 참조) , 조세범처벌법 제9조
【피고인】 【상고인】 검찰관 【변호인】 변호사 신현주 외 3인 【원심판결】 고등군사법원 1998. 12. 29. 선고 98노52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은 군이 직영하는 매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4항은 특별소비세가 면세된 물품을 면세대상자 외의 자에게 판매한 때에는 판매자로부터 그 면세된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위 시행령의 규정은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다만 위 세금 상당액에 대하여 국고에 소극적으로 손해를 끼친 행위자에 대하여 그 손실액을 전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조세포탈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인이 그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군면세품총판장 관리관으로서 면세대상자 외의 자들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함으로써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를 포탈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조세법률주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위 시행령의 규정만으로는 판매자가 조세포탈죄의 주체가 될 수는 없으므로 같은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강신욱
형사판례
미군 PX 지배인이 비면세 대상자에게 면세품을 판매한 행위는 관세포탈죄의 정범도, 방조범도 아닌 무죄이다.
형사판례
관세를 내지 않고 수입한 물건을 팔아버린 경우에도, 몰수는 불가능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징할 수 있다.
형사판례
주한미군 부평교역처 보급창 직원들이 유통기한 지난 면세 맥주를 폐기물 처리업체에 넘긴 후 실제로는 외부에 판매하여 관세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건. 또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에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건. 이 판결은 폐기물관리법상 양벌규정의 적용 범위와 주한미군 면세품의 국내 판매가 관세법상 수입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형사판례
농민에게 공급해야 할 면세유를 부정 수급하여 정상유 가격에 판매해 이득을 취한 주유소 운영자의 행위는 정유회사에 대한 사기일 수는 있지만, 국가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면세유 관련 세금 포탈은 조세범처벌법으로 다스리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수입품의 실제 거래가격을 속여 관세를 덜 내면서, 다른 품목의 관세를 더 많이 냈다고 해서 포탈한 관세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관세 포탈은 품목별로 판단한다.
형사판례
주유소 운영자가 농민에게 면세유를 공급한 것처럼 속여 정유사로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돌려받고, 실제로는 다른 사람에게 석유를 팔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경우, 사기죄와 조세포탈죄가 모두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