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게도 군대에 가기 전 사고로 사망한 경우, 남은 가족들은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법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사고의 가해자가 제대로 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더욱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죠. 소송 과정에서 일실수입, 즉 사고로 인해 잃어버린 미래의 수입을 계산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여기서 군 복무 기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곤 합니다.
예를 들어, 군 미필자인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해자 측은 아들의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군 복무 기간(예: 3년)을 일할 수 있는 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주장은 타당할까요?
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대한민국 남성은 병역의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 미필자가 사고를 당했을 경우 "특별한 사정(예: 면제)"이 없다면 일실수입 계산 시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다33161 판결)
그럼 군 복무 기간은 어떻게 정할까요? 단순히 병역법에 명시된 최대 복무 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단순히 법정 최대 복무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복무 기간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육군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육군 복무기간인 2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만약 가해자 측이 2년 이상의 기간을 주장한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억울한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 복잡한 법적 문제까지 해결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일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대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민사판례
아직 군대에 가지 않은 남성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미래에 벌었을 수입(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병역 의무 기간을 빼야 하는데, 그 기간은 육해공군별 복무 기간과 예상되는 복무 기간 연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 단순히 육군 최대 복무 기간인 3년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다.
민사판례
공군 장교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 장래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일실이익)을 계산할 때 근속정년과 연령정년을 모두 고려해야 하며, 형사합의금은 위자료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군복무를 마치고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 사망한 학생의 일실수입은, 대졸 초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장교로서의 경력이 중단된 사람의 미래 소득 손실을 계산할 때, 다칠 당시의 계급과 나이, 학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대학 졸업 후 군복무를 마치고 취업 준비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대졸 초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
생활법률
한국 군인의 의무복무기간은 장교(3~15년), 준사관(5~10년), 부사관(4~10년)으로 계급, 병과, 임용 유형에 따라 다르며, 계산 시 임용일부터 전역일까지 포함하고, 군무 이탈, 휴직, 정직, 구류 기간은 제외되지만 무죄 선고받은 휴직은 포함되며, 단기복무자는 연장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