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등으로 안타깝게 사망한 피해자가 군 복무 예정인 남성일 경우,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특히 돈을 벌 수 있었던 기간, 즉 '가동기간'에서 군 복무 기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에 대한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손해배상 중 일실수입이란, 사고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벌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을 말합니다. 이 일실수입을 계산하려면 먼저 피해자가 돈을 벌 수 있었을 기간인 가동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군 복무 예정인 남성이라면, 이 가동기간에서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해야 할까요?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모든 대한민국 남성은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군 복무 예정인 남성이 사고를 당했다면, 현역 복무 면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동기간에서 병역복무기간을 제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군 복무 기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통상적인 징집병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장교나 부사관, 지원병 등이 아닌 일반적인 징집병의 복무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병역법(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육군은 2년, 해군 및 공군은 2년 6개월(해병대는 2년)입니다. 다만, 전시·사변 등 국가 비상시에는 병역법(제19조 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1년 이내에서 복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단순히 병역법에 명시된 기간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군 복무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군 복무 예정자의 사망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액 계산은 복잡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법에 명시된 복무 기간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참조조문:
상담사례
군 미필자 사망사고 시 일실수입 계산에서 군복무 기간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징집병 기준 복무기간(육해공군, 최대 6개월 연장 고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간을 산정해야 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장교로서의 경력이 중단된 사람의 미래 소득 손실을 계산할 때, 다칠 당시의 계급과 나이, 학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공군 장교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 장래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일실이익)을 계산할 때 근속정년과 연령정년을 모두 고려해야 하며, 형사합의금은 위자료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순경이 사망한 사건에서, 미래에 예상되는 임금 인상분을 포함하여 일실수익을 계산해야 하며, 퇴직금 기여금은 수입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판결. 특별승진 가능성이나 대민활동비 등 불확실한 수입은 고려하지 않음. 계산 착오는 상고 사유가 아님.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친 피해자가 가해자 측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휴업급여를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할 때는 휴업급여를 받은 기간에 해당하는 일실수입에서만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식대, 활동비와 같이 실비 보전 성격의 급여나,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수당은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일용직 노동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하는 노임단가를 손해액 산정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일용직 보통인부의 월 가동일수는 25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