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4.11

민사판례

군 복무 예정자의 사고 사망 시 손해배상액 계산, 군 복무 기간은 어떻게?

교통사고 등으로 안타깝게 사망한 피해자가 군 복무 예정인 남성일 경우,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특히 돈을 벌 수 있었던 기간, 즉 '가동기간'에서 군 복무 기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에 대한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손해배상 중 일실수입이란, 사고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벌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을 말합니다. 이 일실수입을 계산하려면 먼저 피해자가 돈을 벌 수 있었을 기간인 가동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군 복무 예정인 남성이라면, 이 가동기간에서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해야 할까요?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모든 대한민국 남성은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군 복무 예정인 남성이 사고를 당했다면, 현역 복무 면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동기간에서 병역복무기간을 제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군 복무 기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통상적인 징집병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장교나 부사관, 지원병 등이 아닌 일반적인 징집병의 복무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병역법(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육군은 2년, 해군 및 공군은 2년 6개월(해병대는 2년)입니다. 다만, 전시·사변 등 국가 비상시에는 병역법(제19조 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1년 이내에서 복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단순히 병역법에 명시된 기간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군 복무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 징집병의 군별 배치 상황 및 선별 기준
  • 병역법 관련 규정 변천 과정 및 실제 복무 기간 변천 추세
  • 정치·사회적 환경 변화와 복무 기간 연장의 상관관계
  • 피해자가 어느 군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은지
  • 복무 기간 연장 가능성 및 예상 기간

결론적으로, 군 복무 예정자의 사망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액 계산은 복잡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법에 명시된 복무 기간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참조조문:

  • 민법 제396조 (손해배상액의 예정)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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