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2두47155
선고일자:
2022111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1]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되기 위해 요구되는 인과관계의 내용 /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그 증명의 방법과 정도 [2] 육군에 입대한 후 장기복무 부사관에 임명되어 복무하다가 명예전역한 甲이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좌 슬내장,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외상성 파열, 우 슬관절 내측반원상 연골파열 및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전방십자인대 파열’을 상이원인으로 기재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보훈지청장이 甲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을 한 사안에서, 甲의 군인으로서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甲의 양쪽 무릎에 발생한 위 각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 [2]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1]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두6772 판결(공2007하, 1566),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두63996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전남동부보훈지청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2. 6. 9. 선고 2021누104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가유공자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그르친 잘못이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되려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을 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 또는 훈련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두6772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두6399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1988. 5. 육군에 입대한 이래 1989. 2. 장기복무 부사관에 임명되어 복무하다가 2003. 11. 준위로 진급하였고, 2016. 12. 명예전역하였다. 2) 원고는 1993. 7. 14. 전투체육(축구)을 하던 중 좌측 무릎을 부딪혀 1993. 8. 13. 국군춘천병원에서 ‘좌 슬내장’(이하 ‘이 사건 제1 상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입원하였고, 그때부터 1994. 1. 13.까지 국군춘천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다. 3) 원고는 2004. 8. 25. 연병장에서 부대체력단련(구보, 집단축구)을 하던 중 좌측 무릎통증을 호소하여 물리치료 등 외래진료를 받다가, 2004. 11. 15. 국군춘천병원에 입원하여 좌측 무릎에 대한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외상성 파열’(이하 ‘이 사건 제2 상이’라 한다) 등 진단을 받고, 경희대병원에서 좌측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등을 받았으며, 2005. 2. 18.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다. 4) 원고는 탄약반장으로 근무하던 2012. 1.경 우측 무릎통증을 호소하였고, 당시 MRI 검사 결과 우측 슬관절 연골손상이 확인되었다. 원고는 2012. 3. 30. 연병장에서 체력단련(뜀걸음)을 하던 중 넘어졌고, 2012. 4. 23.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내측반월상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제3 상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2. 5. 29. 순천 오병원에서 우측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연골절제 후 봉합술 등 수술을 받았으며, 2012. 8. 21.까지 국군함평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하였다. 5) 원고는 탄약소대 소대장으로 근무하던 2015. 7. 15. 연병장에서 전술훈련을 하던 중 차량 적재함에서 뛰어내리다가 넘어졌고, 2015. 7. 27. 경희대학교 병원에서 우측 전방십자인대 파열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은 후, 2015. 10. 30. 국군수도병원에서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파열’(이하 ‘이 사건 제4 상이’라 하고, 위 각 상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상이’라 한다) 등 진단을 받았으며, 2016. 2. 19. 국군수도병원에서 우측 전방십자인대 재재건술, 내측반월상연골 후각부 부분 절제술을 받은 후 2016. 3. 28.까지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하였다. 6) 이 사건 각 상이에 대하여는 부대 내에서 일과 중에 체력단련을 하거나 교육훈련을 받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공상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각 지휘관 명의의 ‘공무상병 인증서’(갑 제4호증의 1 내지 4)가 제출되어 있다. 위 각 인증서는 이 사건 각 상이 발생시점에 작성되었고, 당시 지휘관의 관인이 날인되어 있으며, 이 사건 각 상이의 발생경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군인으로서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원고의 양쪽 무릎에 발생한 이 사건 각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원고의 신청은 이 사건 각 상이가 원인이 되어 현재 원고의 우측 무릎과 좌측 무릎에 각 상이가 잔존하고 있고, 원고의 양쪽 무릎에 현재 잔존하고 있는 종국적인 각 상이는 군인으로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니 이에 대하여 원고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거나 적어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설령 이 사건 각 상이 그 자체가 현재 잔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거나 그 발생경위에 일부 불분명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양쪽 무릎에 잔존하고 있는 종국적인 각 상이에 대하여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고,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종국적인 각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 2) 이 사건 각 상이에 대한 각 공무상병 인증서는 형식, 내용, 작성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기재내용에 신빙성이 크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상이의 발생경위는 위 각 인증서상의 기재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따른 이 사건 각 상이의 발생경위에 더하여 사고 발생 이후 치료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상이는 부대 내에서 일과시간 중 체력단련을 하거나 전술훈련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원심 감정의 소견 역시 이 사건 각 상이의 경우 외상성 파열에 해당하거나 기저에 경한 퇴행 및 손상이 있다고 보더라도 외상성 소인이 보다 큰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서, 이에 부합한다. 3) 제1심감정과 원심감정은 이 사건 각 상이의 원인에 대하여 다소 상반되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제1심감정은 이 사건 제3, 4 상이가 발생할 당시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사고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3, 4 상이가 외상성 파열 내지 급성파열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반면, 원심감정은 진료기록이나 객관적 검사결과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 법관이 그중 하나를 채택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이 원칙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 제1심감정과 원심감정의 내용이나 사고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감정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음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원심감정을 전적으로 배척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4) 원고의 좌측 무릎에 최초로 발생한 이 사건 제1 상이의 경우, 발병시기나 상이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해당 상이가 지금까지 잔존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퇴원 무렵 치유된 상태로 보인다는 원심판단을 수긍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치료기간(약 5개월)에 비추어 그 상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군 생활이 가능하다는 소견에 따라 퇴원하였을 뿐 완치판정을 받은 적이 없으며, 전방십자인대 손상이 의심되는 상태였음에도 수술적 치료는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제1 상이와 이후 발생한 나머지 각 상이의 발병시기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 상이가 이후 원고의 양쪽 무릎에 발생한 나머지 각 상이의 발병 및 악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 원고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좌측 무릎에 두 차례, 이후 우측 무릎에 두 차례 부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고, 무릎부위에 발생한 선행 상이가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수행하다가 외상성 사고를 당하여 동일한 부위의 상이가 재발 내지 악화되거나 다른 쪽 무릎부위에 상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달리 이 사건 각 상이가 원고의 직무수행과 무관한 사적 생활에 속하는 요인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상이가 군인으로서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보훈보상자법상 직무수행과 상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박정화(주심) 김선수 오경미
일반행정판례
군 복무 중 농구 경기로 무릎 부상을 당한 군인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본인 과실이 부상에 영향을 주었다는 이유로 지원공상군경으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자격 미달로 임관이 무효가 된 부사관은 군 복무 중 다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입대 전 가벼운 허리 골절이 있던 사람이 입대 후 부대의 부적절한 조치로 인해 허리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었다면, 이는 군 복무 중 발생한 부상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상이의 **주된 원인**이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기존 질병이 있더라도 직무수행 등이 질병 악화의 주된 원인이라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또한, 여러 상이 중 일부만 인정될 경우, 인정되는 상이에 대한 처분만 취소해야 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에서 공무수행과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본인 과실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정당화할 수 없다.
상담사례
군 복무 중 사고로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했더라도, 공무원(군인)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