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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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예비역, 언제 입대할까요? 입영일자 결정 A to Z!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근예비역 입영일자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상근예비역은 집에서 출퇴근하며 군 복무를 하는 제도인 만큼, 입영일자 확인이 더욱 중요하죠. 복잡해 보이는 규정,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1. 처음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될 때 입영일자는?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자로 선발되면 지방병무청장이 입영일자를 정합니다. 기본 원칙은 입영 희망 시기가 빠른 사람이 우선입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항,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5조제1항). 만약 입영 희망 시기가 같은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생년월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영하게 됩니다.

  • 1순위: 입영 희망 시기가 빠른 사람 (동일 시기일 경우 생년월일이 빠른 순)
  • 2순위: 입영 희망 시기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

병무청은 최대한 입영 희망 시기를 반영하려고 노력하지만, 군의 필요에 따라 희망 시기에 입영하지 못하고 가까운 입영일에 배정될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5조제2항).

2. 특별한 경우의 입영일자 결정은?

  • 수형 등의 사유로 추가 선발된 경우: 원래 현역병 입영일자가 정해져 있었다면, 원래 입영일자와 부대를 그대로 유지하여 상근예비역으로 입영합니다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5조제3항). 다만, 해당 일자와 부대에 상근예비역 입영 계획이 없다면 가까운 날짜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입영 연기 후 입영 계획이 종료된 경우: 입영 연기 사유가 해소되었지만, 그 해의 상근예비역 입영 계획이 이미 끝났다면 다음 연도에 입영하게 됩니다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5조제4항).

3. 현역병 복무 중 상근예비역으로 변경하려면?

현역병(의무소방원, 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포함)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자녀 출산으로 상근예비역 복무를 희망하는 경우, 각 군 참모총장에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병역법 제65조제3항,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5호의2, 병역법 시행규칙 제98조의2제1항). 단, 의무소방원, 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은 각각 소방청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상근예비역 복무 신청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자녀의 출생증명서

신청이 접수되면 참모총장은 서류 확인 후 병무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예비역으로 편입시키고, 거주지에서 출퇴근 가능한 지역을 고려하여 소집 부대를 지정합니다 (병역법 시행규칙 제98조의2제3항, 제4항).

이처럼 상근예비역 입영일자 결정은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춰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병무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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