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군 복무 중 갑작스럽게 찾아온 새 생명! 기쁨도 잠시, 막막한 육아 걱정에 한숨부터 나오시나요?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현역병도 자녀가 생기면 상근예비역으로 편입하여 집에서 출퇴근하며 군 복무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입대 전에 이미 자녀가 있는 기혼자만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었지만, 육아 환경의 중요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군 복무 중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도 상근예비역 편입이 가능해졌습니다 (병역법 제65조제3항).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군 복무 중 자녀가 태어나 상근예비역 복무를 희망하는 기혼 현역병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전환복무자(의무경찰, 의무소방 등)도 포함됩니다. 입대 전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
어디서 복무하나요?
상근예비역으로 편입되면 집에서 가까운 '향토방위업무 수행 군부대 또는 이를 지원하는 예비군중대'에서 복무하게 됩니다. 출퇴근하며 군 복무를 할 수 있어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각 군 참모총장(해당 부대 인사담당부서)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병역법 시행규칙 제98조의2제1항 본문). 의무소방원이나 의무경찰 등 전환복무자는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합니다 (병역법 시행규칙 제98조의2제1항 단서).
신청서가 접수되면 각 군 참모총장은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고 병무청장이 정한 상근예비역 선발 기준에 따라 예비역으로 편입시킵니다. 거주지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을 고려하여 소집 부대를 지정합니다 (병역법 시행규칙 제98조의2제3항·제4항).
군 복무 중 자녀 양육에 대한 걱정을 덜고 싶다면 상근예비역 편입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이나 해당 부대 인사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현역병과 동일한 기초군사훈련 후 집에서 출퇴근하며 향토방위 업무를 수행하는 상근예비역은 자녀 양육, 생계 곤란, 6개월 미만 수형 등 우선선발 대상과 소요 지역 거주자를 일반선발하며, 미달 시 추가 선발합니다.
생활법률
상근예비역은 군소요 제기지역 거주자 중 학력, 신체등급, 생년월일, 병역판정검사 날짜 순으로 선발되며, 수형사유자, 자녀 양육자, 생계곤란자 등이 우선 선발 대상이고, 선발 기간과 지역별 정보는 병무청에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
상근예비역 입영은 신규 입영 시 입영 희망 시기와 생년월일 순으로 결정되며, 현역 복무 중 편입은 자녀 출산 등의 사유로 가능하고, 거주지를 고려하여 부대가 지정된다.
생활법률
대한민국 남성은 상황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대체역), 고아(전시근로역), 가족 중 전사·순직자 등(보충역)의 사유로 현역 이외의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생활법률
예비역은 현역 복무를 마쳤거나(일반 예비역), 상근예비역/승선근무예비역처럼 예비역에 편입되어 특정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생활법률
군인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자녀 교육(전학/편입학 및 학자금 지원), 보육(숙식 지원), 육아(탄력근무 제도)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