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군대에서 아이가 생겼다면? 상근예비역 편입으로 육아 걱정 덜자!

군 복무 중 갑작스럽게 찾아온 새 생명! 기쁨도 잠시, 막막한 육아 걱정에 한숨부터 나오시나요?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현역병도 자녀가 생기면 상근예비역으로 편입하여 집에서 출퇴근하며 군 복무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입대 전에 이미 자녀가 있는 기혼자만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었지만, 육아 환경의 중요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군 복무 중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도 상근예비역 편입이 가능해졌습니다 (병역법 제65조제3항).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군 복무 중 자녀가 태어나 상근예비역 복무를 희망하는 기혼 현역병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전환복무자(의무경찰, 의무소방 등)도 포함됩니다. 입대 전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박사과정 입학 이상의 학력자는 병무청장의 상근예비역 선발 기준에 따라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사실혼 관계의 자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 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어디서 복무하나요?

상근예비역으로 편입되면 집에서 가까운 '향토방위업무 수행 군부대 또는 이를 지원하는 예비군중대'에서 복무하게 됩니다. 출퇴근하며 군 복무를 할 수 있어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각 군 참모총장(해당 부대 인사담당부서)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병역법 시행규칙 제98조의2제1항 본문). 의무소방원이나 의무경찰 등 전환복무자는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합니다 (병역법 시행규칙 제98조의2제1항 단서).

  • 상근예비역 복무 신청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자녀의 출생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신청서가 접수되면 각 군 참모총장은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고 병무청장이 정한 상근예비역 선발 기준에 따라 예비역으로 편입시킵니다. 거주지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을 고려하여 소집 부대를 지정합니다 (병역법 시행규칙 제98조의2제3항·제4항).

군 복무 중 자녀 양육에 대한 걱정을 덜고 싶다면 상근예비역 편입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이나 해당 부대 인사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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