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군인으로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동안 자녀 교육과 보육 걱정은 잠시 내려놓으세요! 국가는 군인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군인 자녀 교육·보육 지원과 육아를 위한 탄력근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잦은 근무지 이동이나 특수한 근무 환경으로 자녀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군인들을 위해 국가는 전학 및 편입학 지원을 제공합니다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제1항). 군인의 전·입학 요청이 있을 경우, 교육부장관은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 배정 등을 지원합니다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즉, 군인 자녀의 원활한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인 본인과 자녀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학자금 대부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 전문대학 등(대학원 제외)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군인 본인과 자녀, 그리고 학력 인정 학습과정을 이수 중인 경우 학자금 대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고등교육법 제2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3조). 대부받은 학자금은 졸업 후 2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이 원칙이며, 중도 퇴학, 2년제 대학 졸업, 군인 전역/제적, 3자녀 이상 대부 상환 기간 중복 등의 경우 상환 기간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제4조제2항).
군인의 근무 환경으로 인해 자녀와 함께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는 군인 자녀(국내 학습자 한정)에게 숙식시설을 제공할 수 있으며,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 취득을 위한 학습자에게는 우선적으로 제공합니다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제3항). 지원 대상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학생,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습자, 평가인정 학습과정 이수자 등입니다.
군인 자녀 기숙사 입주자는 학습 기관 종류, 군인 복무 기간 및 근무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며, 학습 기관 종류에 대한 배점이 총점의 40%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해외파견자 및 3자녀 이상 부양자 자녀는 우선 입주 대상입니다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2항). 입주자는 식비, 공공요금 등 기숙사 유지관리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3항).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또는 장애가 있는 만 19세 이하 자녀(중증 장애인의 경우 성년 자녀 포함)를 둔 군인 및 군무원은 육아를 위해 탄력근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51조). 탄력근무는 정규 출근 시간을 기준으로 1~2시간 전후 범위 내에서 30분 단위로 선택 가능하며, 퇴근 시간은 출근 시간에 따라 8시간씩 계산됩니다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53조).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10시12시, 13시16시는 핵심 근무시간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부대 임무 및 특수성에 따라 지휘관 판단 하에 조정 가능합니다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52조). 교육, 출장, 당직, 훈련 등으로 탄력근무가 어려운 경우 정상 근무를 하며, 탄력근무 시간 내 임무 수행이 가능한 출장은 탄력근무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56조).
국가는 군인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 보육, 그리고 육아와 직장생활의 양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더욱 힘찬 군 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군인 복지는 주거(숙소 제공, 임대 지원, 주택 우선 공급), 건강검진, 교육 및 보육(전학 지원, 학자금 대부, 자녀 숙식 제공) 등을 지원하여 군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한다.
생활법률
현역병(전환복무 포함)은 군 복무 중 자녀 출산 시 상근예비역으로 편입하여 출퇴근하며 육아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의치한수의대 졸업(예정)자, 박사과정 입학 이상 학력자 등 제외 가능)
생활법률
군인의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관사/독신자 숙소 제공, 민간주택 임대자금 지원, 10년 이상 복무 무주택자 대상 주택 우선공급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생활법률
한국 군인의 의무복무기간은 장교(3~15년), 준사관(5~10년), 부사관(4~10년)으로 계급, 병과, 임용 유형에 따라 다르며, 계산 시 임용일부터 전역일까지 포함하고, 군무 이탈, 휴직, 정직, 구류 기간은 제외되지만 무죄 선고받은 휴직은 포함되며, 단기복무자는 연장 신청 가능하다.
생활법률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는 직원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 채용, 업무분담자 지정 시 정부로부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한국 군인의 의무복무기간은 부사관/준사관 4~10년, 장교 3~10년이며, 계급별 근속정년(대령 35년~소위 15년, 준위 32년)과 중장~준장의 계급정년(4~6년)이 존재하고, 특정 조건 하에 복무기간 산정에 예외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