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병역 의무 앞에 선 젊은이들과 가족 여러분, 오늘은 집에서 출퇴근하며 군 복무를 하는 상근예비역 선발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법령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릴게요.
1. 어디 사는 누가 뽑히나요? (거주지, 학력, 신체등급, 나이)
상근예비역은 기본적으로 **군대 필요 인원(군소요)**이 있는 지역(시·구·읍·면 단위)에 사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 중에서 뽑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 동네 군부대에 사람이 필요하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뽑는다는 겁니다. (병역법 제21조제3항,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0조제1항 전단)
선발 기준은 거주지 외에도 학력, 신체등급, 나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학력 | 신체등위 | 순위 |
---|---|---|
중졸 이하 | 4급 | 1순위 |
... | ... | ... |
대학 이상 | 1급 | 16순위 |
2. 언제, 어떻게 뽑나요? (선발 기간 및 절차)
상근예비역 선발은 일반선발과 추가선발로 나뉩니다.
선발 과정에서 병무청은 거주지 확인, 전입 여부 등을 꼼꼼히 체크합니다.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4조제1항, 제2항) 정확한 선발 시기와 범위, 지역별 선발률은 지방병무청마다 다르니, 해당 지방병무청의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2조제3항)
3. 먼저 뽑히는 사람은 누구? (우선선발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 다른 조건과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선발될 수 있습니다.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1조제2항, 제43조)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웹사이트나 가까운 지방병무청에 문의하시면 더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모두 건강한 병역의무 이행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현역병과 동일한 기초군사훈련 후 집에서 출퇴근하며 향토방위 업무를 수행하는 상근예비역은 자녀 양육, 생계 곤란, 6개월 미만 수형 등 우선선발 대상과 소요 지역 거주자를 일반선발하며, 미달 시 추가 선발합니다.
생활법률
상근예비역 입영은 신규 입영 시 입영 희망 시기와 생년월일 순으로 결정되며, 현역 복무 중 편입은 자녀 출산 등의 사유로 가능하고, 거주지를 고려하여 부대가 지정된다.
생활법률
상근예비역 선발 취소는 병무청 직권(재학생 입영 연기, 병역처분 변경, 입영 연기 사유 해소 여부, 군 소요 변경, 국외 체재/거주, 전출, 자녀 양육권 상실, 대체역 편입 신청 등) 또는 본인 신청(단독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숙식 제공 불가, 현역 복무 희망)에 의해 이루어진다.
생활법률
예비역은 현역 복무를 마쳤거나(일반 예비역), 상근예비역/승선근무예비역처럼 예비역에 편입되어 특정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생활법률
예비군은 거주지 기반의 지역예비군, 직장 기반의 직장예비군, 대학 재학생/교직원 대상의 대학 직장예비군, 그리고 동원위주부대 직책 수행을 위한 비상근예비군으로 편성된다.
생활법률
현역병(전환복무 포함)은 군 복무 중 자녀 출산 시 상근예비역으로 편입하여 출퇴근하며 육아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의치한수의대 졸업(예정)자, 박사과정 입학 이상 학력자 등 제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