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 동네 지킴이, 상근예비역! 선발 기준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병역 의무 앞에 선 젊은이들과 가족 여러분, 오늘은 집에서 출퇴근하며 군 복무를 하는 상근예비역 선발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법령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릴게요.

1. 어디 사는 누가 뽑히나요? (거주지, 학력, 신체등급, 나이)

상근예비역은 기본적으로 **군대 필요 인원(군소요)**이 있는 지역(시·구·읍·면 단위)에 사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 중에서 뽑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 동네 군부대에 사람이 필요하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뽑는다는 겁니다. (병역법 제21조제3항,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0조제1항 전단)

선발 기준은 거주지 외에도 학력, 신체등급, 나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거주지: 구가 있는 지역은 구 전체에서, 도농복합시는 읍면은 읍면별로, 동 지역은 동 전체에서 선발합니다. 서울 특별시는 한강 이남/이북으로 나눠 뽑습니다.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0조제1항 후단)
    • 만약 상근예비역 뽑을 사람이 부족하거나, 특별자치시/도, 해군/해병대 같이 특수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권역을 조정해서 뽑을 수 있습니다.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0조제2항)
  • 학력, 신체등급, 나이: 아래 표를 보면, 학력이 낮고, 신체등급이 낮을수록, 그리고 나이가 어릴수록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만약 이 조건들이 모두 같다면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 그마저도 같다면 병역판정검사 날짜가 빠른 사람 순으로 선발합니다.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1조제2항, 제42조제1항·제2항)
학력 신체등위 순위
중졸 이하 4급 1순위
... ... ...
대학 이상 1급 16순위

2. 언제, 어떻게 뽑나요? (선발 기간 및 절차)

상근예비역 선발은 일반선발추가선발로 나뉩니다.

  • 일반선발: 매년 정해진 기간에 진행됩니다.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4조제3항)
  • 추가선발: 군에서 필요한 인원이 부족할 때 수시로 진행됩니다. 특히 인원이 부족한 지역에 사는 사람이나, 우선선발 대상자는 신청 후 10일 이내에 선발될 수 있습니다.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4조제6항)

선발 과정에서 병무청은 거주지 확인, 전입 여부 등을 꼼꼼히 체크합니다.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4조제1항, 제2항) 정확한 선발 시기와 범위, 지역별 선발률은 지방병무청마다 다르니, 해당 지방병무청의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2조제3항)

3. 먼저 뽑히는 사람은 누구? (우선선발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 다른 조건과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선발될 수 있습니다.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1조제2항, 제43조)

  • 수형사유자: 6개월 미만 징역 또는 1년 미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단, 교통법규 위반은 제외)
  • 자녀 양육자: 미혼부/이혼부 포함 (단, 입양, 박사과정 이상, 의치한수의대 졸업자는 제외)
  • 생계곤란자: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기준에는 해당하지만 재산/수입 초과로 감면받지 못하고, 숙식 제공 능력이 없는 가족만 있는 사람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웹사이트나 가까운 지방병무청에 문의하시면 더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모두 건강한 병역의무 이행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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