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누1035
선고일자:
199111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구 세무사법(1989.12.30. 법률 제4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소정의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통산 10년 이상 종사”에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와 병역법 제64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취지
구 세무사법(1989.12.30. 법률 제4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는 10년 이상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자는 국세에 관한 실무능력이 갖추어진 자로 간주하여 세무사시험에 있어 실무시험을 면제한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통산 10년 이상 종사”란 실제로 이에 종사한 기간만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으며, 병역법 제64조 제2항, 제3항은 군복무로 인하여 휴직된 때에도 임용,채용 및 승진 등에 있어서는 군복무를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일 뿐이지 위 휴직기간을 임용, 채용 및 승진 이외에 위 세무사법 규정에서와 같은 자격시험에 관하여서까지 실무시험면제대상인 실제근무기간에 산입하라는 취지로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구 세무사법 (1989.12.30. 법률 제4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병역법 제64조 제2항,제3항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재무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12. 선고 90구20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보충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본다. 이 사건 처분당시 시행되던구 세무사법 제5조의2 (1989.12.30. 법률 제4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통산 10년 이상 종사한 자는 세무사시험의 실무시험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이는 10년 이상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자는 국세에 관한 실무능력이 갖추어진 자로 간주하여 세무사시험에 있어 실무시험을 면제한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통산 10년 이상 종사한 경우란 실제로 이에 종사한 기간만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은 위 세무사법 제5조의2 소정의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종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병역법 제64조 제2항, 제3항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된 자에 대하여는 그 승진에 있어 군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임용, 채용 및 승진에 있어 징집 또는 소집될 것 또는 되었던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것은 군복무로 인하여 휴직된 때에도 임용, 채용 및 승진 등에 있어서는 군복무를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일 뿐이지 위 휴직기간을 임용, 채용 및 승진 이외에 위 세무사법 규정에서와 같은 자격시험에 관하여서까지 실무시험면제대상인 실제근무기간에 산입하라는 취지로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의 국세에 관한 행정실무경력 중 병역의무이행을 위한 휴직기간은 구 세무사법 제5조의 2 소정의 행정사무종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휴직기간을 공제하면 원고의 실무종사기간은 10년이 되지 아니하여 실무시험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헌법 제39조 제2항과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병역법 제64조 제2항, 제3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일반행정판례
법원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면 법무사 시험 1차가 면제되는데, 군복무로 인한 휴직 기간은 이 10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이는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 처우가 아니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사판례
1970년 12월 31일 이후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일반 회사원의 군복무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지만,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사는 예외로 포함된다.
일반행정판례
의무 복무 병사의 군 경력이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될 때, 전투 기간에 대한 가산점이 장교나 부사관보다 적게 적용되는 것이 차별인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상담사례
군 미필자 사망사고 시 일실수입 계산에서 군복무 기간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징집병 기준 복무기간(육해공군, 최대 6개월 연장 고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간을 산정해야 한다.
생활법률
한국 군인의 의무복무기간은 장교(3~15년), 준사관(5~10년), 부사관(4~10년)으로 계급, 병과, 임용 유형에 따라 다르며, 계산 시 임용일부터 전역일까지 포함하고, 군무 이탈, 휴직, 정직, 구류 기간은 제외되지만 무죄 선고받은 휴직은 포함되며, 단기복무자는 연장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