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다4571
선고일자:
199508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군사목적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한 환매권의 발생요건인“군사상 필요성”의 존부에 관한 판단을 그르쳤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 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1971.12.31. 대통령령 제5912호)에 의하여 수용된 토지를 주둔지로 사용한 군부대가 해체된 이후에도, 군이 그 부동산을 훈련장으로 지정하여 분기당 2회 정도 사용하다가 그 후 교육장을 설치하여 실제로 교육, 훈련에 사용하여 온 것이라면, 그 빈도나 시설물이 훼손된 상태로 방치되었거나 인근에 마을이 있고 분묘가 15기 설치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부동산에 대한 환매권의 발생요건인 “군사상 필요성”이 없게 되었다고 단정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1981.12.17. 법률제3470호로 폐지) 제5조 제4항,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제29조 제1항,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제39조제1항
대법원 1993.4.27. 선고 92다46707 판결(공1993하,1554), 1994.9.23. 선고 93다57674 판결(공1994하,2790), 1994.11.8. 선고 94다29034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11. 선고 92나199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 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1971.12.31. 대통령령 제5912호, 이하 “특별조치령”이라 약칭한다)에 의하여 원판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수용한 후 군부대 막사, 포대, 탄약창고 및 교통호 등을 설치하여 99여단의 주둔지로 사용하다가 99여단이 1982.6.경 해체된 이후에는 이를 훈련장으로 지정하여 17사단 100연대 2대대의 관리하에 두었으나, 판시 포대자리, 탄약창고 및 교통호 등 시설물이 훼손, 방치된 상태에서 특별히 관리하지 아니한 채 분기당 2회 정도만 훈련장으로 사용하다가 1990.9.경 새로이 교육장을 설치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그와 같은 훈련장으로 사용한 실적과 위 각 부동산의 현황, 주변상황 및 특별조치령 제39조의 환매권의 발생요건인 군사상 필요성의 유무는 추상적인 군사상 필요의 유무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군작전 수행을 위하여 간절히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 가지고 “특별조치령" ”제39조 소정의 군사상 필요성이 계속하여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99여단이 해체되어 주둔병력이 철수한 1982.6. 이후에는 이미 그 군사상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 99여단이 해체된 이후에도 군이 위 각 부동산을 훈련장으로 지정하여 분기당 2회 정도 사용하다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인 1990.9.경에 이르러 새로이 교육장을 설치하여 실제로 교육, 훈련에 사용하여 온 것이라면, 그 빈도나 시설물이 훼손된 상태로 방치되었거나, 인근에 마을이 있고, 분묘가 15기 설치되어 있다는 등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위 각 부동산이 군사상 필요성이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92.6.23. 선고 91다28870 판결, 1992.2.11. 선고 91다9886 판결, 1993.4.27. 선고 92다46707 판결 각 참조). 따라서 원심이 그 판시 사실만 가지고 위 99여단이 해체된 1982.6.경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이미 군사상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판시한 것은 “특별조치령”에 의한 환매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아니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다만, 위 각 부동산의 시설물이 훼손, 방치되어 있는 점 등 기록에 비추어 보면, 99여단의 해체후에도 군이 그 곳에서 실제로 훈련을 한 것이 사실인지와, 언제까지 훈련하였는지가 명백하지 않고, 새로이 교육장을 설치한 때가 1990.9.경인지 자체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먼저 위와 같은 점을 더 자세하게 심리 확정한 연후에 군사상 필요성의 존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민사판례
군사 시설 부지뿐 아니라 그 시설 이용에 필요한 인접 토지도 '군사상 필요'에 해당하며, 군의 실제 사용 기간이나 방식보다 군사 작전상의 긴요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는 판례.
민사판례
군사적 필요가 없어진 징발 토지는 소유주가 다시 사들일 수 있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환매권 행사 당시가 아닌 그 이후에 군사적 필요가 다시 생겼더라도 이미 발생한 환매권 행사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판결.
민사판례
군사 목적으로 징발된 땅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환매권)는 징발된 땅이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 행사할 수 있는데, 이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현재 사용 빈도가 낮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군의 작전 계획과 긴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한 번 군사적 필요로 징발된 토지는 그 필요성이 일시적으로 사라졌다 하더라도, 다시 군사적 필요가 생기면 국가가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원래 소유주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사판례
국가가 군사적 필요에 따라 수용한 토지가 더 이상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원래 토지 소유자는 환매권(다시 사들일 권리)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사적 필요"의 의미는 단순히 군 관련 시설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군 작전 수행을 위해 긴절히 필요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비군 훈련장으로 사용되던 토지가 지방병무청 부지로 사용되는 것은 환매권 행사 요건인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 해당합니다.
민사판례
군대가 징발한 땅이라도 더 이상 군사적으로 필요하지 않으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단순히 관사가 근처에 있다거나 관사를 새로 지을 예정이라는 것만으로는 군사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