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누8767
선고일자:
199211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법무사자격취득요건에 관하여 규정한 법무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법원”에 군사법원법 소정의 “군사법원”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법무사자격취득요건에 관하여 규정한 법무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원”이라 함은 헌법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하는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조직법소정의 법원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 둔 군사법원법 소정의 “군사법원”은 그 “법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법무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법원행정처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29. 선고 91구287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법무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7년 이상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에서 법원주사보나 검찰주사보 이상의 직에 있던 자 또는 5년 이상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에서 법원사무관이나 검찰사무관(검찰의 수사사무관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있던 자로서 법무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과 능력이 있다고 대법원장이 인정한 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법원”이라 함은 헌법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하는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조직법 소정의 법원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 둔 군사법원법 소정의 “군사법원”은 그 “법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일정한 기간 이상 군사법원에서 서기 이상의 직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법규정에 따라서 법무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일반행정판례
법무사 자격을 얻으려면 단순히 경력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률 지식과 능력을 갖췄다는 대법원장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검정 시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법원에서 정리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 법무사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법원서기보 이상의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정리 업무 경력을 법무사 자격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사판례
과거 특정 조건으로 군법무관이 된 사람은 5년 이상 복무해야 변호사 자격을 얻을 수 있었고,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전 여부와 관계없이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판결입니다. 이는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법원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면 법무사 시험 1차가 면제되는데, 군복무로 인한 휴직 기간은 이 10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이는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 처우가 아니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경찰관으로 검찰에 파견되어 근무한 기간은 법무사 자격 인정을 위한 검찰사무직렬 공무원 근무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무사 자격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
생활법률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도 현역 입영 대상자, 법무사관후보생 탈락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보충역인 경우 본인 희망 시 공익법무관(법률구조 업무 등 담당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복무하며, 30일 이내 군사훈련(복무기간 불포함)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