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4.09

형사판례

지방의회 의원의 기부행위, 어디까지 허용될까?

지방의회 의원의 기부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의해 엄격히 제한됩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금권 정치를 방지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의원의 모든 행위를 기부행위로 볼 수는 없겠죠? 의례적인 행위나 직무상 필요한 행위까지 기부행위로 간주한다면 의정 활동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에서는 예외적으로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외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쟁점 1: 업무추진비로 제공한 음식물, 기부행위일까?

지방의회 의원이 업무추진비로 지역 주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경우, 이를 기부행위로 보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번 판례에서 대법원은 "업무추진비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상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부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57조 제1항 제1호)

단순히 예산집행절차를 거쳐 지급되었다고 해서 기부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금품 제공이거나,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의례적/직무상 행위로 볼 수 없다면 기부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4666 판결 참조)

쟁점 2: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어떤 경우일까?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면 기부행위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대법원은 이번 판례에서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 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도7360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18 판결,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 판결 등 참조)

하지만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원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했고, 제공 횟수와 금액도 상당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 기부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 지방의회 의원의 기부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 업무추진비 사용이라도, 공직선거법상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부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면 기부행위로 보지 않을 수 있지만, 예외 인정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이해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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