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이 다가오면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여러 활동을 합니다. 하지만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죠. 그런데 모든 금전적 제공이나 도움이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걸까요? 오늘은 선거철 무료 민원 서류 작성이 기부행위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부행위란 무엇일까요?
공직선거법 제112조에서는 기부행위를 금품, 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 의사를 표시 또는 약속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그 배우자는 선거와 관련 없더라도 선거기간 중에는 어떤 기부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13조).
모든 좋은 일이 기부행위일까요?
아닙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에서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당 활동, 의례적인 행위, 직무상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외 사항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법에 명시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부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판례를 통해 살펴보는 사회상규
그렇다면 법에 명시되지 않은 예외는 없을까요? 대법원은 법에 명시된 예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극히 정상적인 생활 형태이고 사회질서 범위 안에 있는 행위라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2820 판결, 1999. 5. 11. 선고 99도499 판결 등).
한 사례를 살펴볼까요? 한 후보자가 오랫동안 지역 주민센터에서 민원상담 봉사활동을 하며, 서류 작성에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을 위해 농지전용 신고·허가 신청서 등의 서류 작성을 도와주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행위가 비록 법에 명시된 기부행위 예외 사항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일반적인 상식과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고법 2003. 3. 25. 선고 2002노2772 판결). 즉, 오랫동안 지속된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전문적인 지식 없이도 작성 가능한 간단한 서류를 대신 작성해 준 것은 사회 통념상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선거철 무료 민원 서류 작성은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지만, 행위의 목적, 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선거 관련 활동을 할 때는 항상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조문:
참고 판례:
형사판례
선거 기간 중 연설 후 청소비 명목으로 마을 대표에게 일률적으로 돈을 지급한 행위는 실제 청소 여부와 관계없이 기부행위로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경우, 그 대상이 선거구민과 직접적인 연고가 없더라도 기부행위 금지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과, 기부행위가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가 아니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헌법재판소가 기존 선거구역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국회가 새로운 선거구역표를 확정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이루어진 기부행위는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선거 후보 추천 과정에서 돈을 주고받는 행위가 정치자금법 위반인지, 그리고 후보자가 선거 기간 전에 기부하는 행위가 선거법 위반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지방교육감 선거에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루어진 행위들이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질렀는지(공모공동정범)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일상적인 행위가 아닌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에 해당하고, 서로 공모하여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선거 후보자가 직접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선거비용을 지출한 행위는 불법이며, 설령 후보자가 불법인 줄 몰랐거나 나중에 회계책임자가 승인했더라도 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