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3.22

민사판례

군대가 땅을 계속 써야 할까요? - 군사상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한 땅을 수용하는 일은 때때로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그 땅이 더 이상 군사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의 의미와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는 징발된 재산이 군사상 필요가 없어진 경우, 원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는 정확히 언제일까요? 단순히 군대가 그 땅을 점유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필요 없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1989.12.12. 선고 89다카9675 판결). 핵심은 "군이 계속 사용해야 할 긴요성이 소멸되었는가" 입니다. 단순히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거나,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화된 작전 개념에 따라 그 땅이 군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땅에 탄약고가 설치되어 있지만, 새로운 작전 계획에 따라 그 탄약고가 더 이상 전략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면, 비록 군대가 그 땅을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군사상 필요성'은 없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 사용'에는 직접적인 점유뿐 아니라 간접적인 점유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훈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변 지역에 대한 접근을 통제해야 하는 경우, 그 주변 지역도 간접적으로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점유 상태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군사 전략과 작전 개념을 고려하여 그 땅의 긴요성이 사라졌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징발된 재산의 반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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