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9도3296
선고일자:
202205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동성인 군인 사이의 항문성교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군형법 제92조의6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군형법 제92조의6
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공2022상, 975)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정민 외 1인 【원심판결】 고등군사법원 2019. 2. 14. 선고 2018노1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와 쟁점 가. 유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단 수색대대 본부중대 소속 중사로 근무 중인 사람으로 2015. 7. 또는 2015. 8.경 강원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독신자숙소에서 대위 공소외 1과 서로 구강성교와 항문성교를 하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0.경까지 피고인의 독신자숙소 또는 서울 종로구와 강원 철원군에 있는 모텔에서 대위 공소외 1, 중위 공소외 2, 중위 공소외 3, 병장 공소외 4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과 쟁점 원심은 피고인의 구강성교 또는 항문성교 행위가 상대방과의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행위이자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군형법 제92조의6에서 정한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판단 가.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군인 등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군형법 제92조의6의 문언, 개정 연혁, 보호법익과 헌법 규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규정은 동성인 군인 사이의 항문성교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중사, 상대방들은 대위, 중위, 병장으로서 동성애 채팅 애플리케이션 △△ 또는 동성애 현역군인 네이버 밴드를 통해 만났고, 같은 부대 소속이 아니었다. 2) 피고인과 상대방들은 행위 당시 피고인의 독신자숙소 또는 모텔에서 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후에 자유로운 의사를 기초로 한 합의에 따라 항문성교나 그 밖의 성행위를 하였다. 그 과정에 폭행·협박, 위계·위력은 없었고, 의사에 반하는 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정도 전혀 없다. 3) 피고인의 행위가 군이라는 공동체 내의 공적, 업무적 영역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져 군이라는 공동체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증명되지 않았다. 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군형법 제92조의6에서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군형법 제92조의6에서 정한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박정화(주심) 김선수 오경미
형사판례
군인 간의 합의된 성관계라도 군 기강을 해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다는 기존 군형법 조항에 대해 대법원이 그 적용 범위를 크게 축소했습니다.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인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동성 군인 간의 성관계는 군 기강을 직접적으로 해치는 경우가 아니면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영외 사적 공간에서 합의 하에 이루어진 동성 군인 간 성행위는 군형법상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군인을 대상으로 한 유사강간, 강제추행도 일반적인 유사강간, 강제추행과 마찬가지로 성폭력특례법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군대에서 사격 통제에 따르지 않은 중대원에게 30분간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중대원들의 젖꼭지 등을 비틀거나 때린 행위는 가혹행위 및 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한국군이 외국군 기지 안에서 다른 한국군을 폭행한 경우에도, 그곳이 한국군의 작전 근거지라면 군형법이 적용되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형사판례
상급자인 피고인이 부하 여군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다른 부하에게 피해자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을 말하여 명예를 훼손한 사건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낸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추행의 의미를 다시 한번 명확히 하고,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과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