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다14691
선고일자:
199310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국가와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는 자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국가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군인, 군무원 등이 직무집행과 관련하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전사·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직접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은 물론 국가와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 배상채무를 이행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민법 제760조제425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대법원 1983.6.28. 선고 83다카500 판결(공1983,1142), 1992.2.11. 선고 91다12738 판결(공1992,985)
【원고,상고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29. 선고 92나394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군인, 군무원 등이 직무집행과 관련하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전사·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직접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은 물론 국가와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 배상채무를 이행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92.2.11.선고 91다12738 판결, 1983.6.28.선고 83다카500 판결 참조). 그리고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유의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배척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 안우만(주심) 윤영철
민사판례
군인, 군무원 등이 직무 수행 중 다쳤을 때, 국가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이 잘못을 저지른 제3자도 국가에 구상권(손해배상을 대신해주고 국가에 청구하는 권리)을 행사할 수 없다.
민사판례
군인이 직무 수행 중 민간인과 관련된 사고로 다쳤을 때, 민간인은 국가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손해배상 책임도 자신의 과실 비율만큼만 부담한다.
상담사례
군인의 공무수행 중 과실로 교통사고가 나도,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고, 민간인은 국가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친 군인은 국가배상이 아닌 다른 보상제도를 통해 보호받는다.
민사판례
군인이나 경찰이 공무 중 다쳤지만, 국가유공자나 군인연금법에서 정한 보상 대상이 아닌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군인이 직무 수행 중 상해를 입었을 때, 국가유공자법이나 군인연금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설령 그 보상청구권의 시효가 지났더라도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군인이 공무 중 사망했을 때, 유족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국가유공자법 등 다른 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다른 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 실제로 보상을 신청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배상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