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오1
선고일자:
200604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시송달로 공판을 진행하여 유죄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으나, 위 판결 선고 당시 피고인이 군복무 중이었던 경우, 이를 이유로 한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관할군사법원에 이송한 사례
형사소송법 제16조의2, 제441조,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오1 판결(공1991, 1313)
【피 고 인】 【비상상고인】 검찰총장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5. 12. 14. 선고 2003고단623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육군 제1군단보통군사법원에 이송한다. 【이 유】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3. 11. 25. 사기죄로 수원지방법원에 기소된 후 피고인에 대하여 송달이 되지 아니하고 그 소재도 확인할 수 없게 되자 위 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공시송달로 공판을 진행하여 2005. 12. 14.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2005. 11. 29. 306보충대에 입영하여 위 판결 선고 당시 군복무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공소가 제기된 후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위 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16조의2에 의하여 사건을 관할군사법원에 이송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비상상고는 이유 있다(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오1 판결 참조). 이에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피고인의 소속 부대 관할군사법원인 육군 제1군단보통군사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이규홍 김영란 김황식(주심)
형사판례
군 복무 중인 사람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일반 법원이 피고인이 군인인지 모르고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여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잘못되었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군사재판에서 '비약적 상고'는 군사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그대로 두고 법률 적용만 잘못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사실관계 자체에 대한 다툼은 비약적 상고 대상이 아닙니다.
형사판례
일반 국민이 군사기밀 누설 등 특정 군사범죄와 일반 범죄를 함께 저질렀을 때, 군사법원과 일반 법원 중 어디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군사법원의 재판권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일반 국민이 군사기밀 관련 범죄와 일반 범죄를 함께 저질렀을 때, 군사법원은 군사기밀 관련 범죄만 재판할 수 있고, 일반 범죄는 일반 법원이 재판해야 한다. 두 종류의 범죄가 함께 기소되더라도, 군사법원과 일반 법원은 각자에게 해당하는 범죄만 재판할 수 있다.
형사판례
검찰이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잘못 적어서 법원이 피고인에게 제대로 연락하지 못하고 공시송달(법원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이는 위법하며 판결은 무효입니다. 법원은 기록에 있는 다른 연락처를 확인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했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형사판례
법원이 피고인의 소재 파악을 위한 충분한 노력 없이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며, 이로 인해 피고인이 상소 기간을 놓쳤더라도 상소권을 회복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