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군인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 보답하고자 국가에서는 다양한 주거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은 곧 국방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믿음으로, 군인분들이 근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든든한 보금자리를 지원합니다. 오늘은 군인 주거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관사 및 독신자 숙소 제공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제1항)
가장 기본적인 주거 지원 형태는 바로 관사 또는 독신자 숙소 제공입니다. 군 부대 내 또는 인근에 위치하여 출퇴근의 부담을 덜어주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2. 민간주택 임대 지원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제1항)
관사를 제공받지 못한 군인에게는 민간주택 임대를 위한 자금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주거지원 금전 징수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제2항)
국가는 위에서 언급된 주거 지원을 받은 군인에게 입주보증금 등 주거 지원에 따른 금전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징수 금액 및 방법은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주택 우선 공급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1항 및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2항)
10년 이상 복무한 무주택 군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에게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입주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는 군인 여러분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군인 복지는 주거(숙소 제공, 임대 지원, 주택 우선 공급), 건강검진, 교육 및 보육(전학 지원, 학자금 대부, 자녀 숙식 제공) 등을 지원하여 군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한다.
생활법률
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정부는 최대 85㎡ 주택 무상 제공 또는 임대 지원(1인 세대 기준 1,600만원), 임대주택 알선, 국민/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영구임대주택 입주 우선순위 부여 등 다양한 주거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받은 주택은 2년간 양도/저당권 설정이 금지된다.
생활법률
군인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자녀 교육(전학/편입학 및 학자금 지원), 보육(숙식 지원), 육아(탄력근무 제도)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생활법률
이 글은 노인 부모님을 위한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등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종류, 입소 자격(60세/65세 이상, 소득 수준 등), 비용 부담(국가/본인 부담), 입소 절차(신청/계약)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생활법률
무주택 한부모 가정은 국민주택 우선 분양,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장기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등의 주거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장애인은 국민주택 특별공급(10%), 공공임대주택(영구/국민) 우선공급, 주택 별도공급 등 주거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적·정신·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배우자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