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탈북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착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안전하고 편안한 '집'일 텐데요. 오늘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주택 무상 제공 또는 임대 지원 (법률 제20조제1항, 시행령 제38조제1항)
85㎡ 이하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임대에 필요한 지원(알선 및 임대보증금, 즉 '주거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 사회적응 상태, 정착 의지, 정착지원시설/임시보호시설에서의 위반행위, 제3국 체류 기간 등에 따라 주거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시행령 제38조제1항 단서).
2. 임대주택 알선 (unikorea.go.kr)
하나원 퇴소 후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마치면 임대주택 알선을 도와드립니다. 본인의 희망 지역을 최대한 반영하지만, 주택 상황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알선 받은 주택은 주거 안정을 위해 2년 동안 통일부장관의 허가 없이 소유권, 전세권, 임차권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법률 제20조제2항)
3. 주거지원금 지급 (unikorea.go.kr)
임대보증금 지원을 위해 1인 세대 기준으로 1,600만원의 주거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임대보증금 이외 잔여금은 5년의 거주지보호기간이 지난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민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시행령 제38조제4항, 주택공급규칙 제35조제1항)
국민주택,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가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을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단, 한 차례에 한정되며 관련 기관의 우선순위 기준이 적용됩니다. 시·도지사 승인 시 10%를 초과하여 공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택공급규칙 제35조제1항 단서) 신청은 통일부장관에게 주택 분양·임대신청서(전자문서 포함)를 제출하면 됩니다. (시행령 제38조제5항, 시행규칙 제4조제5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4조제5항 후단). 또한,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시행령 제38조제4항)
5. 영구임대주택 입주 우선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별표 3 제1호마목)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탈북민은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 시 1순위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단,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별표 3 제1호마목,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자세한 소득/자산 요건은 관련 법령을 참고해주세요.
6. 공동생활시설 지원 (법률 제20조제4항, 시행령 제38조의2제1항)
정착지원시설 퇴소 후 주거지원이 늦어지는 경우, 가정과 같은 환경의 공동생활시설 이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7. 중요! 지원받은 주택은 양도 또는 저당 설정 불가 (법률 제20조제2항)
주거지원을 받은 경우, 전입신고일로부터 2년간 통일부장관의 허가 없이 임대차계약 해지, 소유권/전세권/임차권 양도, 저당권 설정이 금지됩니다.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관련 문의는 통일부(unikorea.go.kr)를 통해 확인하세요.
생활법률
탈북민은 최대 1년의 시설 및 5년의 거주지 정착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무연고 청소년은 별도 보호자 지원을 받고, 부정 수급, 범죄 행위, 경제적 자립 등의 사유로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생활법률
정착지원시설 퇴소 후 생활이 어려운 탈북민은 최대 5년간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급여 등을 지원받는 생활보호 제도를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할 수 있다.
생활법률
이 글은 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착 지원금(기본금, 가산금, 장려금)과 자산 형성을 위한 미래행복통장 제도(본인 적립금에 정부가 동일 금액 매칭 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 대상, 금액/적립 방식, 신청 방법, 지원 기간, 지급 방식,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설명한다.
생활법률
탈북민의 안전한 정착을 위해 정부는 최대 5년(연장 가능)까지 신변보호를 제공하고, 주거 및 생활 지원, 위협 시 거주지 이전 지원 등을 포함하는 거주지 보호 제도를 운영한다.
생활법률
북한이탈주민은 하나원에서 기본적인 사회적응 교육과 정착 지원을 받고, 이후 지역 하나센터를 통해 취업, 의료, 교육, 복지 등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이 글은 탈북민의 취업 지원을 위해 직업훈련, 취업 알선, 고용 기업 지원(고용지원금, 우선구매) 등의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