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은 전상군경은 상이등급에 따라 다른 보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이처가 악화되거나, 처음에는 인정받지 못했던 상처가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상이등급을 다시 평가받을 수 있는데, 이를 상이등급 재분류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상이등급 재분류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한 전상군경(원고)은 기존에 등록된 상이처 외에 다른 상처도 전투 중 입은 부상(전공상)이라고 주장하며 상이등급 재분류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보훈지청장(피고)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보훈지청장의 '전공상 추가 인정 거부'가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심은 보훈병원장의 상이등급재분류판정만이 행정처분이고, 보훈지청장의 거부는 단순한 절차상 행위일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이등급 재분류 결정권자: 기존에 전상군경으로 결정·등록한 권한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있고, 이 권한은 지방보훈청장이나 보훈지청장에게 위임됩니다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83조 제1항, 시행령 제102조 제2항). 따라서 상이등급 재분류(변경) 결정 역시 당초 처분권자인 지방보훈청장 등이 할 수 있습니다.
보훈병원장 판정의 성격: 상이등급 재분류 과정에서 보훈병원장이 실시하는 재분류신체검사와 판정은 상이등급 재분류를 위한 절차에 불과합니다. 그 자체로는 상이등급을 변경하는 효력을 갖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보훈지청장 거부의 성격: 전상군경의 상이등급 재분류 신청에 대한 보훈지청장의 거부는 단순한 절차상 행위가 아니라, 상이등급 재분류를 거부하는 최종적인 처분입니다. 따라서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보훈지청장의 거부가 행정처분임을 확인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참고: 이 판례는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과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시행세칙(1994. 12. 1. 국가보훈처훈령 제611호) 제7조, 행정소송법 제1조, 제2조, 그리고 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누9206 판결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상이등급 재분류 절차와 관련된 기관들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보훈지청장의 거부 행위가 곧바로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임을 명확히 한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군인, 경찰, 소방관이 공무 중 다쳤을 때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는 절차에서, 부상의 정도(상이등급)는 나중에 따로 판단해야 하며, 처음부터 고려하면 안 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군인연금에서 상이등급을 판정할 때 국방부의 '상이등급 판정기준 해설'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다른 법률 및 전문가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국가유공자의 두 가지 상이가 3등급 이상 차이 날 경우, 더 높은 등급의 상이만 인정된다.
일반행정판례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에서 공무수행과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본인 과실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정당화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 시, 법령에 '중추신경계(뇌)' 관련 장애라고 쓰여있더라도, 실제로는 뇌가 아닌 다른 부위 (말초신경 등)의 장애도 포함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신경통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뇌신경과 척추신경이라고만 쓰여있어도 말초신경 손상으로 인한 신경통도 포함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군인연금 상이등급을 개정하기 위한 요건과 이전에 결정된 상이등급의 효력에 대해 다룹니다. 단순히 질병이나 부상이 일시적으로 호전되거나 악화되었다고 등급을 바꿀 수는 없고,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거나 증상이 고정된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확정된 이전 상이등급 결정의 잘못을 이유로 새로 결정된 등급 개정 자체를 다툴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