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11.22

형사판례

군인도 전자발찌? 구속집행정지 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군인이 범죄를 저질러 구속되었을 때, 특정 조건 하에 잠시 풀어주는 제도가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바로 구속집행정지입니다. 그런데 이 구속집행정지의 조건으로 전자발찌(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속집행정지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구속된 피고인을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제도입니다. 군사법원법 제141조 제1항에 따라,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군사법원이 직권으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거나, 긴급한 가족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전자발찌 부착, 가능할까?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구속집행정지의 조건으로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구속집행정지의 본질: 구속집행정지는 구속 상태를 잠시 해제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도주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됩니다. (도주 방지 및 재판 출석 확보)
  • 조건의 범위: 군사법원법 제141조 제2항은 조건의 예시만 규정했을 뿐, 그 범위를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구속집행정지의 취지에 부합하는 다른 조건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소속 부대장 부탁, 친족 부탁, 주거 제한 외 다른 조건 가능)
  • 보석과의 유사성: 구속집행정지는 보석과 유사한 성격을 갖습니다. 전자장치부착법에서 보석의 조건으로 전자발찌 부착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구속집행정지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군사법원법 제139조, 제142조 제2항)
  • 전자발찌 부착의 의미: 전자발찌 부착은 물리적인 행동 제약이 아닌, 위치 정보의 24시간 노출로 인한 심리적 제약입니다. 구속보다는 가벼운 처분으로 도주를 방지할 수 있어, 불구속 재판의 원칙 실현에 기여하고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1헌바89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고)

결론적으로, 군인의 경우에도 구속집행정지의 조건으로 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도주 방지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군사법원법 제139조, 제141조 제1항, 제2항, 제142조 제2항
  • 헌법재판소 2012. 6. 27. 선고 2011헌가36 전원재판부 결정
  •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1헌바89 전원재판부 결정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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