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범죄를 저질러 구속되었을 때, 특정 조건 하에 잠시 풀어주는 제도가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바로 구속집행정지입니다. 그런데 이 구속집행정지의 조건으로 전자발찌(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속집행정지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구속된 피고인을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제도입니다. 군사법원법 제141조 제1항에 따라,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군사법원이 직권으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거나, 긴급한 가족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전자발찌 부착, 가능할까?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구속집행정지의 조건으로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군인의 경우에도 구속집행정지의 조건으로 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도주 방지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형사판례
성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려면 반드시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형사판례
성범죄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하려면 반드시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해야 합니다. 보호관찰 명령 없이 전자발찌 부착만 명령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현역 군인은 군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뿐 아니라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받을 수 없다.
생활법률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에게 최대 30년까지 부착되는 전자발찌는 위치추적장치, 재택 감독장치, 부착장치로 구성되며 착용자는 외출 제한, 피해자 접근 금지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고, 위반 시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이는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운영되므로 기본권 침해도 과도하지 않다.
형사판례
전자발찌 부착자가 지정된 거주 공간 밖으로 나갈 때 휴대용 추적장치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전자발찌 효용 해방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행위뿐 아니라, 고의로 위치 추적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