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전자발찌, 즉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제도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자의 위치를 24시간 추적한다는 점에서 인권 침해 논란도 끊이지 않는데요. 과연 전자발찌 제도는 헌법에 어긋나는 걸까요? 오늘은 법원이 이 제도의 합헌성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자발찌, 보안처분의 일종
법원은 전자발찌 제도를 '보안처분'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범죄자에게 직접적인 처벌을 가하는 '형벌'과는 다릅니다. 형벌은 과거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지만, 보안처분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전자발찌는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자발찌와 일사부재리 원칙
형벌에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됩니다. 한 번 받은 형벌에 대해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는 원칙이죠. 그런데 전자발찌는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이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형기를 마친 후에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법원은 전자발찌의 목적과 성격을 고려했을 때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자발찌와 기본권 침해
전자발찌 착용은 분명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제도가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운영되며,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발찌에서 수집된 위치 정보는 엄격하게 관리되고, 재범 방지 및 성행 교정에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됩니다. 또한, '야간 외출 제한'과 같은 준수사항도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간대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전자발찌 제도의 탄력적 운영
전자발찌 부착 기간은 최대 10년까지 가능하지만, 3개월마다 부착명령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전자발찌를 벗을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법원은 전자발찌 제도가 범죄 예방 효과와 개인의 기본권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도록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적으로, 법원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제도가 성범죄 예방이라는 공익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전자발찌 제도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법원의 판단은 이 제도를 둘러싼 논의에 중요한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생활법률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에게 최대 30년까지 부착되는 전자발찌는 위치추적장치, 재택 감독장치, 부착장치로 구성되며 착용자는 외출 제한, 피해자 접근 금지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고, 위반 시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성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려면 반드시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형사판례
전자발찌 부착자가 지정된 거주 공간 밖으로 나갈 때 휴대용 추적장치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전자발찌 효용 해방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행위뿐 아니라, 고의로 위치 추적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형사판례
과거 강간치상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다시 성폭력 범죄(특수강간)를 저질렀을 경우, '성폭력 범죄 2회 이상' 조건을 충족하여 전자발찌 부착 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
형사판례
성범죄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하려면 반드시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해야 합니다. 보호관찰 명령 없이 전자발찌 부착만 명령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과거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을 더 무겁게 하는 법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리는 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두 가지 모두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