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준강간미수·군인등강제추행(예비적죄명:군인등준강간미수·준강간미수·군인등강제추행·강제추행)

사건번호:

2014도2585

선고일자:

201412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군형법상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가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에 대해 가중처벌되는 죄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형법 제298조, 제299조, 제300조, 군형법 제1조, 제92조의3, 제92조의4, 제92조의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찰관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이승호 외 3인 【원심판결】 고등군사법원 2014. 2. 11. 선고 2013노2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3호에는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의 죄 등이 포함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군형법은 제92조의3에서 강제추행죄, 제92조의4에서 준강간죄와 준강제추행죄, 제92조의5에서 위 각 죄의 미수범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① 2009. 11. 2. 법률 제9820호로 개정된 군형법은 군대 내 여군의 비율이 확대되고 군대 내 성폭력문제가 심각해지자 여군을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군대 내 군기확립을 위한 목적으로 제15장에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장을 신설하면서 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등을 처음으로 규정한 점, ② 군형법의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는 행위주체가 군형법 제1조에 규정된 자로 제한되고 행위대상이 군형법 제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자로 제한되는 점 외에는 형법의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와 구성요건이 그대로 동일한 점, ③ 군형법의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는 군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으로서 형법의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이를 성폭력특례법의 “성폭력범죄”에서 제외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군형법의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는 형법의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죄로서 성폭력특례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성폭력범죄”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군형법의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가 성폭력특례법의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성폭력특례법의 성폭력범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아가 성폭력특례법 등에 의한 공개명령, 고지명령은 대상 성폭력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이므로, 그 공개명령, 고지명령에 관한 판단에 잘못이 있는 경우 나머지 성폭력범죄 사건 부분에 잘못이 없더라도 그 부분까지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13095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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