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사업장의 소중한 물 환경을 지키기 위한 필수템, 측정기기 부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법 조항 때문에 머리 아프셨죠? 걱정 마세요!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1. 수질 자동측정기기 & 부대시설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준수 필수!)
수질 자동측정기기와 부대시설은 오염물질 배출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관제센터에 데이터를 전송하여 수질 관리를 돕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측정된 데이터는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12호)에 따라 관제센터로 전송되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2항,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및 별표8 제1호가목)
여러 개의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시설별로 설치해야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2. 적산전력계 & 적산유량계 (꼼꼼한 설치는 기본!)
적산전력계: 방지시설 운영에 사용되는 전력량만 측정해야 합니다. 다른 시설에서 사용하는 전력과 섞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및 별표8 제2호가목)
적산유량계: 상수도,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등 사용하는 물의 종류별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미 관련 법령에 따라 유량계를 설치했다면, 추가 설치는 필요 없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및 별표8 제2호나목)
1차 처리 후 공동방지시설 등으로 유입하는 경우: 사업장별로 1차 처리수 방류구에 하수·폐수 적산유량계를 설치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및 별표8 제2호다목)
하수·폐수 적산유량계 데이터 전송: 측정된 데이터는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관제센터로 전송되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및 별표8 제2호라목)
3. 부착 완료 후? 시·도지사에게 알려주세요!
측정기기 설치를 마쳤다면,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설치 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할 거예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자, 이제 측정기기 부착에 대한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깨끗한 물 환경을 위해 규정을 준수하고, 꼼꼼하게 측정기기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할 환경부서에 문의해 주세요.
생활법률
폐수배출시설 운영 사업자는 폐수 유출 방지를 위해 적산전력계, 적산유량계는 가동 전, 수질자동측정기기는 가동 후 2개월 이내 부착해야 하며, 예외 사항 및 설치/운영 기준 준수, 위반 시 조업정지, 과태료, 벌금/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사업장 규모, 배출 폐수량, 오염물질 종류에 따라 수질 자동측정기기 설치 의무 대상 여부가 다르며, 설치 면제 조항도 있으므로 물환경보전법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사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적산전력계, 굴뚝 자동측정기기, IoT 측정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자가측정을 실시해야 하며, 위반 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폐수배출시설 운영 사업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측정기기 조작·고장 방치·측정결과 조작을 금지하고, 공정시험기준 준수, 형식승인·정도검사, 자료 상시 전송 등 측정기기 운영·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조치명령, 개선계획서 제출, 경고·조업정지·허가취소·폐쇄명령·과태료·징역 또는 벌금형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 운영 사업자는 자가측정 또는 측정대행으로 수질오염물질을 측정하고, 자격을 갖춘 환경기술인을 상근으로 임명해야 하며, 위반 시 조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사업장 규모 및 종류에 따라 수질오염 측정기기(pH, COD, SS, T-N, T-P, 적산전력계, 용수/폐수적산유량계 등) 설치 의무가 있으며, 미설치 시 벌금 또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물환경보전법 등)를 확인하여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