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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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기 부착,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물환경보전법 따라잡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사업장의 소중한 물 환경을 지키기 위한 필수템, 측정기기 부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법 조항 때문에 머리 아프셨죠? 걱정 마세요!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1. 수질 자동측정기기 & 부대시설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준수 필수!)

수질 자동측정기기와 부대시설은 오염물질 배출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관제센터에 데이터를 전송하여 수질 관리를 돕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측정된 데이터는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12호)에 따라 관제센터로 전송되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2항,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및 별표8 제1호가목)

  • 여러 개의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시설별로 설치해야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 예외 1: 처리용량 200㎥/일 미만의 개별 처리시설 (단, 폐수수탁처리업자 제외)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및 별표8 제1호나목)
    • 예외 2: 같은 종류의 폐수/하수를 같은 처리 공정으로 처리하고, 최종 방류구가 하나인 경우 (공사 중인 시설 포함)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및 별표8 제1호나목)

2. 적산전력계 & 적산유량계 (꼼꼼한 설치는 기본!)

  • 적산전력계: 방지시설 운영에 사용되는 전력량만 측정해야 합니다. 다른 시설에서 사용하는 전력과 섞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및 별표8 제2호가목)

  • 적산유량계: 상수도,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등 사용하는 물의 종류별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미 관련 법령에 따라 유량계를 설치했다면, 추가 설치는 필요 없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및 별표8 제2호나목)

  • 1차 처리 후 공동방지시설 등으로 유입하는 경우: 사업장별로 1차 처리수 방류구에 하수·폐수 적산유량계를 설치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및 별표8 제2호다목)

  • 하수·폐수 적산유량계 데이터 전송: 측정된 데이터는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관제센터로 전송되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및 별표8 제2호라목)

3. 부착 완료 후? 시·도지사에게 알려주세요!

측정기기 설치를 마쳤다면,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설치 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할 거예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자, 이제 측정기기 부착에 대한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깨끗한 물 환경을 위해 규정을 준수하고, 꼼꼼하게 측정기기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할 환경부서에 문의해 주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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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측정기기#설치의무#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