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폐수 배출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해 수질 자동측정기기 부착 의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니 꼼꼼히 확인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1. 측정기기, 왜 달아야 하나요?
우리 모두의 소중한 물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폐수 배출량과 수질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1항과 별표 7에서는 특정 사업장 및 시설에 수질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측정된 데이터는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2. 어떤 측정기기를 설치해야 하나요?
사업장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필요한 측정기기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측정기기와 부대시설이 요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규모가 큰 사업장일수록 더 많은 항목의 측정기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표: 사업장/시설별 부착대상 측정기기 - 상단 표 참조)
3. 우리 사업장은 측정기기를 설치해야 할까요?
위 표에서 제시된 사업장 유형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측정기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측정기기 부착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별표7 및 같은 표 비고 3, 4, 5, 6, 8을 참고하여 자신의 사업장이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
4. 측정기기는 언제까지 설치해야 하나요?
측정기기 설치 기한은 사업장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을 참고하여 기한 내에 설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표: 측정기기 부착기한 - 상단 표 참조)
또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별표7 및 같은 표 비고 9에 따라 부착이 유예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5. 측정기기 부착 의무, 꼭 지켜야 합니다!
수질 자동측정기기 부착은 법적 의무입니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벌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 환경 보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깨끗한 물, 건강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합시다!
참조: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폐수배출시설 운영 사업자는 폐수 유출 방지를 위해 적산전력계, 적산유량계는 가동 전, 수질자동측정기기는 가동 후 2개월 이내 부착해야 하며, 예외 사항 및 설치/운영 기준 준수, 위반 시 조업정지, 과태료, 벌금/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사업장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수질·유량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데이터를 관제센터로 전송해야 하며, 기기 설치 후 즉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단, 일부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생활법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사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적산전력계, 굴뚝 자동측정기기, IoT 측정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자가측정을 실시해야 하며, 위반 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사업장 규모 및 종류에 따라 수질오염 측정기기(pH, COD, SS, T-N, T-P, 적산전력계, 용수/폐수적산유량계 등) 설치 의무가 있으며, 미설치 시 벌금 또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물환경보전법 등)를 확인하여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폐수배출시설 운영 사업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측정기기 조작·고장 방치·측정결과 조작을 금지하고, 공정시험기준 준수, 형식승인·정도검사, 자료 상시 전송 등 측정기기 운영·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조치명령, 개선계획서 제출, 경고·조업정지·허가취소·폐쇄명령·과태료·징역 또는 벌금형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 운영 사업자는 자가측정 또는 측정대행으로 수질오염물질을 측정하고, 자격을 갖춘 환경기술인을 상근으로 임명해야 하며, 위반 시 조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