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폐수 배출 사업장, 측정기기 언제 달아야 할까요? (물환경보전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폐수 배출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해 수질 자동측정기기 부착 의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니 꼼꼼히 확인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1. 측정기기, 왜 달아야 하나요?

우리 모두의 소중한 물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폐수 배출량과 수질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1항과 별표 7에서는 특정 사업장 및 시설에 수질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측정된 데이터는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2. 어떤 측정기기를 설치해야 하나요?

사업장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필요한 측정기기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측정기기와 부대시설이 요구됩니다.

  • 자동측정기: pH, TOC (총유기탄소), SS (부유물질), T-N (총질소), T-P (총인) 등 수질 오염물질의 농도를 측정합니다.
  • 부대시설: 적산전력계, 적산유량계, 시료채취기, 자료수집기 등 측정기기의 정확한 작동과 데이터 수집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규모가 큰 사업장일수록 더 많은 항목의 측정기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표: 사업장/시설별 부착대상 측정기기 - 상단 표 참조)

3. 우리 사업장은 측정기기를 설치해야 할까요?

위 표에서 제시된 사업장 유형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측정기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측정기기 부착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별표7 및 같은 표 비고 3, 4, 5, 6, 8을 참고하여 자신의 사업장이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

  • 면제 사례 예시:
    • 폐수를 재활용하는 사업장으로 최대 폐수배출량이 1일 200㎥ 미만인 경우
    • 모든 폐수를 공동방지시설에 유입시키는 사업장
    • 원폐수에서 특정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거나, 농도가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인 경우

4. 측정기기는 언제까지 설치해야 하나요?

측정기기 설치 기한은 사업장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을 참고하여 기한 내에 설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표: 측정기기 부착기한 - 상단 표 참조)

또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별표7 및 같은 표 비고 9에 따라 부착이 유예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5. 측정기기 부착 의무, 꼭 지켜야 합니다!

수질 자동측정기기 부착은 법적 의무입니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벌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 환경 보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깨끗한 물, 건강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합시다!

참조: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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