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연료유량계, 언제 달아야 할까요? (대기관리권역 사업장 필독!)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대기관리권역 내 사업장은 특정 조건에 따라 연료유량계를 설치해야 합니다. 연료유량계는 사용하는 연료량을 측정하는 장치로, 이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계산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사업장이 연료유량계를 설치해야 하는지, 설치 및 관리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연료유량계 부착 대상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액체/기체연료 사용 배출시설은 연료유량계를 설치해야 합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3 제1호나목)

  • 연간 가동일수 30일 미만 (기체연료 보일러는 90일 미만)
  • 6개월 이내 폐쇄 예정인 배출시설
  • 6개월 이내 청정연료로 변경 예정인 보일러 (황산화물, 먼지 측정기기만 해당)
  • 연속가동시간 일 8시간 미만
  • 청정연료 사용 폐가스 소각시설 (먼지 측정기기만 해당)
  • 배출허용총량 할당받은 사업장 중 전년도 배출량이 적은 배출구:
    • 질소산화물 3톤 이하 (질소산화물 측정기기만 해당)
    • 황산화물 3톤 이하 (황산화물 측정기기만 해당)
    • 먼지 0.15톤 이하 (먼지 측정기기만 해당)

단, 6개월 이내 폐쇄 예정인 배출시설은 연료유량계 부착 의무가 면제됩니다.

(2) 부착 및 관리 기준

  • 부착 및 교체: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 시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교정을 받고, 기록을 가동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3 제2호나목)
  • 관리: 임의 조작 방지를 위해 봉인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3 제2호나목)

(3) 부착 시기

원칙적으로 가동개시 신고일까지 부착해야 합니다. 하지만, 배출량 기준 초과로 새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은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착하면 됩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3 제3호가목)

(4) 배출량 산정 방법

다음 공식을 사용합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3 제4호나목)

월당 연료사용량 × 해당 연료별 오염물질 배출계수 × (1-방지시설 효율/100)

연료별 오염물질 배출계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5) 위반 시 제재

연료유량계를 부착하지 않거나, 배출량 산정 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측정기기를 조작하거나, 배출량 산정 결과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제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깨끗한 대기환경을 위해 연료유량계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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