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폐수배출시설 측정기기 부착,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물환경보전법 해설)

안녕하세요!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시는 사업자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 측정기기 부착 의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물환경보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하는 사항이니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1. 측정기기, 왜 부착해야 할까요?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폐수 유출 방지 및 수질 관리를 위해 측정기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필수 설치 측정기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적산전력계: 방지시설 운영에 사용되는 전력량 측정
  • 적산유량계: 사용 용수 및 폐수량 측정
  • 수질자동측정기기: 폐수 수질 자동 측정

2. 측정기기, 언제까지 부착해야 할까요?

  • 적산전력계와 적산유량계는 시설 가동 시작 신고 전까지 설치해야 합니다.
  •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은 가동 시작 신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설치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3호 본문)

3. 측정기기 부착, 유예될 수도 있나요?

네,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측정기기 부착이 유예될 수 있습니다.

  • 시설 이전: 폐수배출시설 이전 계획이 확정된 경우, 이전 설치 완료 시까지 유예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및 별표7 비고 제9호다목)
  • 폐수수탁처리업자: 2020년 11월 27일 이후 방류 형태 변경 또는 폐수배출량 증가로 사업장 종류가 변경된 경우, 변경 허가/신고일로부터 9개월 이내 설치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및 별표7 비고 제9호라목)
  • 환경부장관 인정: 환경부장관이 부착 유예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및 별표7 비고 제9호라목)

4. 측정기기, 어떻게 부착해야 할까요?

  • 적산전력계: 방지시설 운영 전력만 측정하도록 별도로 구분하여 설치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및 별표8 제2호가목)
  • 적산유량계: 상수도,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등 각각 용수별로 설치. 관련 법령에 따라 유량 측정 계기가 이미 설치된 경우는 추가 설치 불필요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및 별표8 제2호나목)

5. 측정기기 부착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측정기기 설치 후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하며, 담당 공무원이 설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6. 측정기기 부착 의무 위반 시 제재는?

측정기기 부착 의무 위반 시, 조업정지 명령, 과태료 부과, 심지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물환경보전법 제42조, 제71조, 제76조, 제78조, 제80조, 제82조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 등 관련 법령을 참고해주세요.

7. 측정기기 운영은 어떻게?

일반 폐수배출시설 측정기기 운영 기준에 따라 운영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참고해주세요.

8.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폐수배출시설 운영과 관련된 규정 준수는 우리 모두의 깨끗한 물환경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본 내용을 숙지하시어 법규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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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폐수배출시설#물환경보전법#설치허가·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