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0.11

일반행정판례

상급기관 지시라도 권한 없는 행정처분은 위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행정처분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상급기관의 지시가 있더라도 권한이 없는 기관이 한 행정처분은 위법하다는 내용입니다. 강릉의 한 관광호텔과 강릉시장 사이에 벌어진 분쟁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강릉관광호텔은 강릉시장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의 일부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릉시장은 상급기관인 강원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강릉시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강릉시장에게 해당 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취소 권한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설령 상급기관인 도지사의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권한이 없는 행정기관이 한 처분은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있어 **'권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무리 상급기관의 지시라도 법령에 근거한 권한 없이 행해진 처분은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법 제19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행정소송은 처분을 내린 행정청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해당 행정청에 처분 권한이 없었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판례로 대법원 1972.10.25. 선고 72누133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례 역시 상급기관의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권한 없는 기관의 행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행정처분의 적법성은 담당 공무원의 선의나 상급기관의 지시 유무가 아니라, 법령에 명시된 권한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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