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귀 질환 치료제 특허와 관련된 흥미로운 법원 판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핵심은 오플록사신이라는 성분을 사용한 귀 질환 치료제에 대한 특허가 진보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특허는 오플록사신이라는 항생제를 활성 성분으로 하는 귀 질환 치료용 물약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특허권자는 이 약이 기존 치료제보다 효과가 뛰어나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법원은 이 특허에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법원은 이미 오플록사신을 성분으로 하는 먹는 약 형태의 귀 질환 치료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먹는 약을 물약 형태로 바꾸는 것은 의약 분야에서는 흔한 일이고,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기존 기술을 바탕으로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약이라는 것이죠.
특허권자는 물약 형태의 오플록사신 귀 질환 치료제가 귀에 독성이 적고, 약효가 뛰어나며, 귀 점막에 약물이 집중적으로 분포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먹는 약도 귀에 독성이 적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 물약 형태라고 해서 특별히 약효가 더 뛰어나다는 증거도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귀 점막에 약물이 집중되는 것은 물약의 특징이라기보다는 오플록사신이라는 성분 자체의 특성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 특허가 기존 기술과 비교했을 때 새로운 기술적 진보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구 특허법 제6조 제1항, 제2항 - 현행 제29조 제1항, 제2항 참조)
이 사건은 새로운 약을 개발하는 것만으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진정한 기술적 진보가 있어야만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특허판례
이 판결은 혈액응고억제제인 아픽사반의 특허가 선행 특허에 비해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아픽사반 특허가 선행 특허에 비해 새로운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 특허로부터 아픽사반을 쉽게 개발할 수 없었다고 판단하여 진보성을 인정했습니다.
특허판례
기존 우황청심환을 액체로 만든 발명이, 단순히 형태만 바꾼 것이 아니라 복용 편의성과 효과의 신속성이라는 새로운 작용효과를 제공하여 특허로서의 진보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의약품 특허 출원 시, 효능에 대한 설명이 있다면 실험 데이터를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특허판례
기존 당뇨병 치료제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신약이 개발되었으나, 그 차이가 너무 미미하여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선행발명에서 쉽게 예측 가능한 변형에 불과하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특허판례
코로 흡입하는 인슐린 제제가 혈당량을 낮추는 효과 외에 제1형 당뇨병의 자가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새로운 효과를 발견하여 특허의 진보성을 인정한 판례. 기존 기술과 비교했을 때, 발명의 목적, 구성, 그리고 효과가 모두 달라 새로운 기술로 인정받았습니다.
특허판례
기존 약물에 흔히 쓰이는 약학적 허용담체를 추가한 약학 조성물은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특허판례
이 판례는 이미 알려진 기술들을 조합하여 새로운 발명을 만들었을 때, 그 발명이 진정으로 새로운 것인지(진보성)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약품의 새로운 용도를 발명했을 경우, 진보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