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7.24

형사판례

남 이야기 함부로 하지 마세요! 명예훼손죄와 공연성

혹시 누군가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린 적 있으신가요? 단순히 몇몇 사람들과 이야기했다고 해서 괜찮다고 생각하셨나면 큰 오산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 오늘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07조). 여기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공연성'입니다.

대법원은 공연성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모두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단 세 사람만 있는 자리에서, 심지어 한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허위 사실을 이야기했다고 해도, 그 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소문은 생각보다 빨리 퍼지니까요.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의 여러 판례에서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대법원 1981.10.27. 선고 81도1023 판결; 1982.3.23. 선고 81도2491 판결; 1984.2.28. 선고 83도891 판결; 1985.4.23. 선고 85도431 판결; 1986.9.23. 선고 86도556 판결).

따라서, 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소수의 사람에게 이야기했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혹시 이 이야기가 퍼져나가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 늘 생각해보고, 사실 확인 없이 함부로 말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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