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6.25

형사판례

여러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진정서나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면 오히려 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에게 진정서나 고소장을 보내는 경우,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무엇일까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단순히 한두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서나 고소장을 여러 사람에게 보내는 것도 공연성이 인정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비록 특정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편지를 보냈더라도, 그 수신자가 다수이고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진정서와 고소장을 19명, 193명에게 각각 우송한 사례에서 공연성을 인정했습니다. 비록 개별적으로 발송했더라도 수신자의 수가 많고,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대법원 1984.2.28. 선고, 83도3124 판결 참조)

명예훼손죄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결론

진정서나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사실 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은 삼가야 합니다. 특히 여러 사람에게 발송하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단순히 개별적으로 보냈다고 해서 공연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명예를 존중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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