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혁신적인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했는데, 기존 규제 때문에 출시가 어렵다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도를 통해 일정 기간 동안 규제 적용을 유예받고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특례를 받았다고 끝이 아니죠! 특례를 받은 후에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어길 시 취소명령,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심지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규제특례와 관련된 행정처분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규제특례 취소명령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4제6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규제특례 적용을 취소할 수 있고, 특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례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
취소 결정 전에는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청문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4제10항), 취소가 확정되면 관보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 공고됩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4제11항). 취소 후에는 해당 제품/서비스의 판매, 이용, 제공 등이 금지됩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4제7항).
2. 시정명령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4제6항)
취소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은 최대 6개월의 기간을 두고 이행하도록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3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4제7항). 시정명령에는 시정 사유, 내용, 기간, 불복 절차 등이 명시되어야 하고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4제8항), 당사자에게는 사전에 소명 기회가 제공됩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4제9항).
3. 과태료 부과 (산업융합 촉진법 제39조제1항)
다음과 같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형사처벌 (산업융합 촉진법 제38조제1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규제특례를 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규제특례는 혁신적인 제품/서비스 출시를 위한 좋은 기회이지만,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에는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규제특례 신청 전후로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법률
임시허가를 받은 신제품·서비스는 조건 위반 시 취소, 시정명령, 최대 1천만원 과태료, 허위 취득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낡은 규제로 시험 어려운 혁신 IT 기술을 위해 최대 4년간 규제 없이 실증할 수 있는 실증규제특례 제도를 신청, 심사, 지정, 연장, 제재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생활법률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는 사업 진행 중 변경 사유 발생 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거짓/부정한 취득, 법규 위반, 공익 저해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다.
생활법률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는 새로운 제품/서비스 출시 전 일정 기간 규제 없이 시험 운영을 허용하는 제도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하여 심사를 거쳐 최대 2년(연장 가능) 동안 규제특례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지정 후에는 정부의 관리·감독 하에 법령 정비 의무 이행, 이용자 보호, 책임보험 가입, 지정 조건 준수 등의 후속 조치를 책임감 있게 수행해야 하며, 미준수 시 지정 취소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변경은 경미한 경우 협의만으로 가능하고, 해제는 특구 목적 달성, 부작용 발생 등의 사유로 가능하며, 규제특례는 해제 후 중지되나 일부 경우 유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