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2.22

형사판례

근무시간 중 노조 임시총회, 쟁의행위 찬반투표… 업무방해일까?

회사에서 일하는 도중 노조 활동을 하면 업무방해가 될까요? 특히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위한 임시총회라면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오늘은 근무시간 중 노조 임시총회 개최가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인정된 판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노동조합은 임금협상 결렬 후 쟁의행위 돌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하려 했습니다.  회사 측에 근무시간 중(토요일 오전 8시~12시) 임시총회 개최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죠.  노조는 야간근무조합원들을 포함한 모든 조합원의 참석을 위해  예정대로 총회를 강행했습니다.  총회는 투표 진행 및 설명에 3시간, 이후 여흥 시간에 1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노조 간부들을 기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노조 간부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또한 상고를 기각하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핵심 논점: 노조 활동의 정당성

대법원은 노조 활동의 정당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대법원 1992.4.10. 선고 91도3044 판결 참조).  노조 활동이 정당하려면,

  • 노조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조의 묵시적 승인을 받은 행위여야 합니다.
  • 근로조건 유지·개선,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 단결 강화에 필요한 행위여야 합니다.
  • 취업규칙, 단체협약, 관행, 사용자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해져야 합니다.
  • 사업장 내 활동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따른 합리적 규율·제약을 따라야 합니다.
  • 폭력, 파괴행위 등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무시간 중 총회가 열렸지만,

  • 쟁의행위 돌입 여부를 결정하는 필수적인 투표를 위한 것이었고,
  • 회사 측에 두 차례 서면 통보하여 대비할 시간을 주었으며,
  • 야간근무조합원 참석을 위해 해당 시간대 개최가 불가피했고,
  • 쟁의행위 결정을 위한 의견 교환 등에 시간이 필요했다는 점,
  • 투표 후 1시간의 여흥은 전체 4시간 중 일부에 불과하고 예정된 시간 내에 모든 행사가 종료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노조 활동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노동조합법 제2조
  • 형법 제20조, 제314조
  • 대법원 1990.5.15. 선고 90도357 판결
  • 대법원 1992.4.10. 선고 91도3044 판결
  • 대법원 1992.9.22. 선고 92도1855 판결

결론적으로, 이 판례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위한 근무시간 중 임시총회 개최가  여러 상황적 요소를 고려했을 때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단, 모든 근무시간 중 노조 활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위에서 언급된 기준들을 충족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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