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도613
선고일자:
199402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가. 노동조합활동의 정당성의 범위 나.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 실시를 위하여 전체 조합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중에 노동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3시간에 걸친 투표 후 1시간의 여흥시간을 가졌더라도 그 임시총회 개최행위가 전체적으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가.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또는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또는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사업장 내의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나.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 실시를 위하여 전체 조합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중에 노동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3시간에 걸친 투표 후 1시간의 여흥시간을 가졌더라도 그 임시총회 개최행위가 전체적으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노동조합법 제2조 , 형법 제20조 , 제314조
대법원 1990.5.15. 선고 90도357 판결(공1990,1306), 1992.4.10. 선고 91도3044 판결(공1992,1639), 1992.9.22. 선고 92도1855 판결(공1992,3047)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1993.2.5. 선고 92노8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노동조합의 활동은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제2조,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부인되는 것인바,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또는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또는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사업장내의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 당원 1992.4.10. 선고 91도304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 1은 공소외주식회사 노동조합의 사무국장, 피고인 2는 쟁의부장, 피고인 3은 부위원장으로서 노동조합에서 1991. 5. 4. 쟁의발생신고를 한 후 위 회사측과 임금협상을 계속하여도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자 쟁의행위 돌입 여부에 대한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실시하기 위하여 위 회사에 대하여 같은 달 18. (토요일) 08:00부터 12:00까지 위 찬반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니 협조를 구한다는 취지를 2회에 걸쳐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나 회사측에서 이를 거부하자 노동조합측에서는 야간근무조합원들을 포함한 조합원 모두를 소집할 수 있는 것은 아침시간 뿐이라는 이유로 예정대로 1991.5.18. 08:00 부터 12:00까지 위 회사의 본관 앞 광장에서 조합원 390명 정도를 모아 놓고 찬반투표를 실시하였는데, 같은 날 08:00 부터 09:00까지는 준비작업과 함께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등을 하고 09:00경부터 투표에 들어가 11:00까지 투표를 완료한 후 12:00까지 여흥시간을 가졌다는 것인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인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리고 사실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비록 위 노동조합 임시총회가 근무시간중에 열렸고 4시간의 전체 총회시간중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남은 1시간을 여흥에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위 임시총회가 노동쟁의조정법상 쟁의행위를 하기 위한 필수적요건인 조합원의 투표를 위한 것으로서 2회에 걸친 서면통보를 거쳐 개최되어 회사가 이에 대비할 여유가 충분히 있었고, 일부 조합원들이 야간근무를 하는 회사의 근무형태 때문에 전체 조합원이 총회에 참석할 수 있게 하려면 비록 근무시간 중이기는 하지만 야간근무가 끝나고 주간근무가 시작되는 교대시간에 총회를 소집하는 것이 필요하였으며, 쟁의행위에 들어갈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의견교환등도 필요하였을 것이라는 사정 등과 위 조합원의 수등에 비추어 보면, 위 총회가 근무시간중에 열렸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4시간의 시간이 필요 이상의 시간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며, 위와 같은 여흥은 임시총회중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남는 시간에 부수적으로 치루어진 행사로서 전체 예정시간중의 일부 시간안에 치루어진 데 불과하고 전체 행사가 예정된 시간안에 끝마쳐진 점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여흥활동만을 따로 떼어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고, 이를 포함한 임시총회 개최행위는 전체적으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이유에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처는 옳고, 거기에 노동조합활동의 정당성이나 업무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형사판례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이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특히 사업장 내에서 조합활동을 할 때 사용자의 시설관리권과 충돌하는 경우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증거 수집을 위해 사업장에 들어간 노조 간부들의 행위를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판례
노동쟁의 과정에서 법으로 정해진 냉각기간이나 신고 절차를 지키지 않은 쟁의행위라도 무조건 불법은 아니며, 사회·경제적 불안정이나 회사 운영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쟁의행위로 인한 업무방해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실제 작업개시 시간과 쟁의행위 시간 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형사판례
노동조합이 파업 전에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파업은 정당성을 잃고 참여 조합원은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단, 이 판결에서는 과거 일부 예외를 인정했던 판례를 변경하여 찬반투표 없는 파업의 정당성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회사의 전직 명령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 이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한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쟁의행위 중 일부 목적이 정당하지 않더라도 주된 목적이 정당하다면 쟁의행위 자체는 정당하며, 회사의 전직 명령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고 노조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할 경우, 노동조합은 법적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으며, 쟁의행위 과정에서 절차상 위반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바로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판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라도 정당성을 벗어나 회사 업무를 방해하면 실제 업무 방해 결과가 없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또한, 노조 간부의 지시에 의한 공동정범 형태도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