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거나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면 '근저당권'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되죠? 그리고 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후에 변경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근저당권 변경등기! 복잡한 서류 때문에 막막하셨나요? 오늘은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근저당권 변경등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변경등기, 왜 필요할까요?
근저당권 변경등기는 채권최고액 증액, 채무자 변경, 담보 목적물 지분 변경 등 다양한 이유로 필요하게 됩니다. 변경 사유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납부해야 할 세금이 달라지니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2.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준비 장소별로 알아보기)
가. 시·군·구청 (세무과)
나. 은행
다. 기타
3. 마무리
근저당권 변경등기,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절차를 잘 숙지하면 혼자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꼼꼼한 준비로 원활하게 변경등기를 마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주택담보대출 근저당 설정등기를 위한 필요서류는 시/군/구청에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인감증명서,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 은행에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그리고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임장(해당시),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정보통지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해당시)를 준비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주택 담보대출(근저당권)은 대출금액, 담보 범위, 채무자 변경 등 상황 변화에 따라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해야 하며, 등기는 등기소 방문/온라인 신청 또는 대리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생활법률
대출 상환 후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위해 등록면허세(7,200원) 납부, 등기수입증지(1,000~3,000원) 구매, 해지/포기증서, 등기필정보/통지서 등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생활법률
주택담보대출 등 부동산 담보대출 시,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부동산을 팔아 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저당 설정등기는 채권최고액을 정해 하나의 계약으로 진행되며, 여러 채권자/부동산으로 분할 설정은 불가능하다.
생활법률
주택담보대출 상환 후, 집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는 근저당권 말소등기는 대출자와 채권자가 공동 신청하거나 위임을 통해 진행하며, 빚 상환 완료 시 필수적인 절차이다.
생활법률
전세금 또는 계약 기간 변경 시 필요한 전세권 변경등기를 위해서는 시/군/구청(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 은행(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수입증지), 등기소(변경계약서, 신분증명서류,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제3자 승낙서/재판 등본, 위임장, 등기필정보)에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등기소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