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6.29

민사판례

근저당권 실행 시 담보 채권 범위, 어디까지?

안녕하세요,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 정보를 쉽고 간략하게 전달하는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근저당권 실행 시 담보 채권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돈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집이나 건물 같은 부동산을 담보로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설정하는 것이 바로 근저당권입니다. 근저당권은 계속 변동하는 채무를 일정 한도까지 담보하는데, 문제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해 경매가 진행될 때, 어디까지 담보 채권으로 인정되는지 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2022. 8. 11. 선고 2017다225619)은 이러한 궁금증에 명확한 답을 제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매 신청 시점에 채권 확정:

근저당권은 채무가 계속 변동하더라도, 경매 신청 시점에 존재하는 채권으로 담보 채권액이 확정됩니다. 즉, 경매 신청 이후에 발생한 채무는 근저당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민법 제357조 제1항, 제363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80조 제3호, 제268조, 민사집행규칙 제192조 참조) 과거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다카15601 판결,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26104, 26111 판결 등)에서도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2. 부대채권의 사후 특정 가능:

경매 신청 시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을 대략적으로 기재했다가 나중에 채권계산서를 통해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7다225619 판결 등 참조) 즉, 처음에는 대략적인 금액만 제시하고 나중에 정확한 계산을 통해 확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경매 신청 당시 기재된 금액의 계산 근거와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장래 발생 채권은 담보 불가:

경매 신청 시 예상되는 장래의 원금 채권을 기재하더라도, 실제로 경매 신청 시점에 발생하지 않았다면 담보 채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다카15601 판결,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26104, 26111 판결 등 참조) 예를 들어, 담보물 관리를 위해 앞으로 발생할 비용을 미리 청구금액에 포함시켰더라도, 경매 신청 시점에 실제로 지출하지 않았다면 담보 채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번 판결은 근저당권 실행 시 담보 채권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및 실행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이번 판례의 내용을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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