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때 흔히 설정하는 근저당권. 이 근저당권에는 채권최고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출받을 당시 확정되지 않은 이자나 기타 비용까지 고려하여 설정하는 최대 담보 한도 금액이죠. 그런데 만약 경매로 부동산이 팔렸을 때, 근저당권자가 받을 돈이 이 채권최고액보다 더 많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A는 B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받고, 자신의 집에 1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A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B은행은 A의 집을 경매에 넘겼습니다. 경매 결과 A의 집은 2억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이때 A의 B은행에 대한 채무는 이자 등이 추가되어 총 2억 원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B은행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1억 5천만 원만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실제 채무액인 2억 원을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남은 돈은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다른 채권자나 제3취득자가 없다면 근저당권자는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금액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1896 판결). 즉, 위 사례에서 B은행은 2억 원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다른 채권자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만약 다른 채권자나 제3자가 있다면, 근저당권자는 최고액까지만 우선적으로 변제받고, 나머지 채권자들은 남은 금액에서 순서대로 변제받게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148조).
하지만 다른 채권자나 제3자가 없고, 근저당권 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인이라면, 채권최고액은 단순한 우선변제의 한도일 뿐, 근저당권자가 받을 수 있는 총액을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위 사례처럼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더라도, 매각대금에서 최고액을 넘는 부분까지도 근저당권자가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금액은 당연히 채무자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관련 법 조항
이처럼 근저당권과 관련된 법리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빚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한 근저당의 최고액보다 실제 빚이 더 많을 경우, 경매로 넘어간 담보물을 팔아 얻은 돈에서 최고액을 넘는 부분도 빚 갚는 데 쓸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다른 채권자가 없다면, 근저당 설정자(빚진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고 근저당권자(돈 빌려준 사람)에게 갑니다.
민사판례
근저당 설정 금액을 넘어서는 채권에 대해서는 근저당권 실행만으로 배당받을 수 없고, 별도의 배당요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민사판례
빌린 돈이 최고액보다 많더라도, 일부를 갚더라도 근저당은 남은 빚에도 효력이 있고, 갚은 돈은 빚 전체에 적용되며, 근저당권자는 남은 빚에 대해서도 최고액까지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상담사례
담보가 빚보다 많더라도 채권최고액만 갚아서는 담보 해제가 안 되고 빚 전액을 갚아야 하지만, 물상보증인의 경우는 채권최고액만 변제하면 담보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빌린 돈에 대한 이자 등이 붙어서 근저당 설정 최고액보다 총 채무액이 커지더라도,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사이에서는 근저당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담보가 유효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리고 집을 담보로 제공한 후(근저당 설정), 추가로 돈을 더 빌린 경우, 처음에 설정한 근저당은 나중에 빌린 돈에 대한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