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8다4001
선고일자:
200902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하고 민사집행법 제148조에 따라 배당받을 채권자나 제3취득자가 없는 상황에서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매각대금 중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처리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에 있어 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한 경우에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민사집행법 제148조에 따라 배당받을 채권자나 저당목적 부동산의 제3취득자에 대한 우선변제권의 한도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에 불과하고, 그 부동산으로써는 그 최고액 범위 내의 채권에 한하여서만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른바 책임의 한도라고까지는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민사집행법 제148조에 따라 배당받을 채권자나 제3취득자가 없는 한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매각대금 중 그 최고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더라도 이는 근저당권설정자에게 반환할 것은 아니고 근저당권자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145조, 제148조, 민법 제357조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1896 판결(공1992, 2009)
【원고, 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07. 12. 13. 선고 2007나60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래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하는 것이며, 채권최고액의 정함이 있는 근저당권에 있어서 이러한 채권의 총액이 그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적어도 근저당권자와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 채권 전액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근저당권의 효력은 채권최고액과는 관계없이 잔존채무에 여전히 미친다는 점(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59081 판결 등 참조)을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에 있어 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한 경우에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민사집행법 제148조에 따라 배당받을 채권자나 저당목적 부동산의 제3취득자에 대한 우선변제권의 한도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에 불과하고 그 부동산으로서는 그 최고액 범위 내의 채권에 한하여서만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른바 책임의 한도라고까지는 볼 수 없으므로 민사집행법 제148조에 따라 배당받을 채권자나 제3취득자가 없는 한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매각대금 중 그 최고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더라도 이는 근저당권설정자에게 반환할 것은 아니고 근저당권자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1896 판결 참조). 이와 달리 원심은 매각대금 중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및 다른 배당요구채권에 배당하고 남은 잔여금을 근저당권자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지 아니하고 근저당권설정자에게 배당한 집행법원의 조치를 수긍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권액에 대한 배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안대희(주심) 양창수
민사판례
빚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한 근저당의 최고액보다 실제 빚이 더 많을 경우, 경매로 넘어간 담보물을 팔아 얻은 돈에서 최고액을 넘는 부분도 빚 갚는 데 쓸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다른 채권자가 없다면, 근저당 설정자(빚진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고 근저당권자(돈 빌려준 사람)에게 갑니다.
민사판례
근저당 설정 금액을 넘어서는 채권에 대해서는 근저당권 실행만으로 배당받을 수 없고, 별도의 배당요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민사판례
빌린 돈이 최고액보다 많더라도, 일부를 갚더라도 근저당은 남은 빚에도 효력이 있고, 갚은 돈은 빚 전체에 적용되며, 근저당권자는 남은 빚에 대해서도 최고액까지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상담사례
담보가 빚보다 많더라도 채권최고액만 갚아서는 담보 해제가 안 되고 빚 전액을 갚아야 하지만, 물상보증인의 경우는 채권최고액만 변제하면 담보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빌린 돈에 대한 이자 등이 붙어서 근저당 설정 최고액보다 총 채무액이 커지더라도,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사이에서는 근저당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담보가 유효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리고 집을 담보로 제공한 후(근저당 설정), 추가로 돈을 더 빌린 경우, 처음에 설정한 근저당은 나중에 빌린 돈에 대한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