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10.11

세무판례

금강산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세금에서 뺄 수 있을까?

남북 경제협력이 활발했던 시절, 금강산 관광 사업에 참여했던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죠. 이런 손실을 세금 계산에서 빼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요? 오늘은 금강산에서 사업하다 발생한 결손금을 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금강산에서 정부 승인을 받아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 손실(결손금)이 발생했고, A 회사는 이 결손금을 법인세 계산에서 빼달라고 세무서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A 회사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남북 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이하 '합의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였습니다. 세무서는 합의서에 따라 북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이 원칙이므로, 결손금 또한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이익이 발생하면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면제해주지만,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나라 세법을 적용해서 결손금을 공제해줄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합의서에는 북한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인세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에서 빼서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이월결손금 공제)가 있는데, 법원은 이를 근거로 A 회사가 금강산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세금 계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세무서의 주장을 반박하는 몇 가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합의서는 '북한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결손금이 발생하면 납부할 세금 자체가 없으므로 합의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합의서의 목적은 이중과세 방지인데, 북한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고려하지 않으면 오히려 세금 부담이 늘어나므로 합의서의 목적에 어긋납니다.
  • 북한 법에는 결손금 공제 규정이 없으므로, 우리나라에서 결손금을 공제해주더라도 이중 혜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6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4항

결론

이 판례는 남북 경제협력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처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비록 남북 관계가 경색된 지금은 적용하기 어려운 판례일 수 있지만, 향후 남북 경제협력이 재개될 경우 유사한 분쟁 해결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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